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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시효는 비위행위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징계시효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시효 경과 후 처분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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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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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형사전문 변호사 서울법대 졸업/법학박사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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