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행정변호사에 조력 요청
- - 행정변호사에 징계 처분 취소 의뢰
- 2. 행정변호사와의 상담 통해 밝혀진 당시 상황
- 3. 행정변호사 “의결정족수 충족되지 않아…절차상 하자”
- 4. 행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징계와 행정심판
- 5. 행정변호사 주장 받아들인 행정심판위원회, 처분취소 결정
1. 행정변호사에 조력 요청
행정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다소 억울하게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앞으로 진학에 문제가 생기게 된 의뢰인은 행정변호사에 행정심판청구 진행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행정변호사에 징계 처분 취소 의뢰
행정변호사에 징계 처분 취소를 의뢰한 의뢰인은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분을 받은 이후 대학 진학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자 의뢰인은 대륜 행정변호사에 조력을 받고자 했습니다.
2. 행정변호사와의 상담 통해 밝혀진 당시 상황
행정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밝혀진 당시 상황은 의뢰인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상대방 학생으로 인해 고통을 받다가 참다 못해 수업 중 소리를 지르고 수업을 거부하게 된 것인데요.
생활교육위원회에 이를 소명하려 했으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해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봉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내역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것을 염려한 의뢰인 측은 저희 대륜 행정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3. 행정변호사 “의결정족수 충족되지 않아…절차상 하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행정심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행정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행정변호사 팀은 생활교육위원회 회의 당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던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 생활교육위원회 회의가 열렸을 당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에 대한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되었음
■ 청구인의 수업방해 및 수업거부에 대한 의견 진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
4. 행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징계와 행정심판
행정변호사와 함께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징계와 행정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폭력 이외에 사안과 관련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규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폭력보다 처분 수위가 높기 때문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ㆍ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ㆍ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⑥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⑦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이번 의뢰인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 필요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심판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심리하도록 하여 법원의 간섭 없이 행정청 스스로 행정의 능률성과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행정청에 마련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을 준비 중이라면 행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행정변호사 주장 받아들인 행정심판위원회, 처분취소 결정
행정심판위원회는 법무법인 대륜 행정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통 이미 내려진 징계에 대한 취소 처분을 구하는 것은 까다로운 일인데요. 행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징계 처분 취소를 받고 대학 진학에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편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행정변호사 성공사례] 행정변호사, 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처분 취소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507044513326.webp&w=828&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