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사례
부산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학폭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자 학폭변호사를 찾아오셨는데요. 부산학폭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부산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억울하게 과중한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부산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반 동급생인 상대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부분이 많았던 의뢰인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처분을 받게 되면, 앞으로 대학 진학에도 중요한 요소가 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막고자 의뢰인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학폭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행정소송)
①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교육장은 피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
> 종류 :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산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이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게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분을 받을 시에 의뢰인에게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내려져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위원회들은 의뢰인이 가해학생임을 기정사실화 한 채 의뢰인을 추궁하는 식으로 질의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산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정지’
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조치결정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학교폭력변호사가 해당 처분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 있음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의뢰인이 과중한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을 받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처분은 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행위에 비해 과중한 처분을 받았다고 여겨진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과중한 처분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사례] 학폭 가해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부산학교폭력변호사 조력사례] 부산학교폭력변호사, 과중한 학폭 처분에 집행정지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524085612111.webp&w=828&q=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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