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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행정처분, 기준과 구제 절차는

음주운전행정처분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형사 처벌 외에 받게 되는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행정처분 구제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ENTS
  • 1. 음주운전행정처분 의미arrow_line
  • 2. 음주운전행정처분 기준arrow_line
    • - 음주운전행정처분 재취득 시기
  • 3. 음주운전행정처분 구제 절차arrow_line
    • - 음주운전행정처분, 이의신청
    • - 음주운전행정처분, 행정심판
    • - 음주운전행정처분, 행정소송
  • 4. 음주운전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arrow_line
  • 5. 음주운전행정처분, 대응방법arrow_line

1. 음주운전행정처분 의미

음주운전행정처분-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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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행정처분이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등을 운전하게 되면 형사처벌 외에 받는 행정상 처분을 의미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음주운전행정처분 기준

음주운전행정처분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일 경우: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음주운전 처음 적발 시

운전면허 100일 동안 정지

두 번 이상 적발 시

운전면허 취소

음주 측정 거부 시

운전면허 취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시

운전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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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행정처분 재취득 시기

  • 단순 음주운전: 1년 뒤 다시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 경미한 대물사고(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 1년 뒤 다시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고: 2년 후에 다시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행정처분 구제 절차

음주운전행정처분에 대하여 운전자는 이의 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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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행정처분, 이의신청

음주운전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로 기회가 종결되며, "생계형 구제제도”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법적으로 운전면허 구제를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지방경찰청에 제출하며, 지방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됩니다.

만약 사항이 받아들여진다면, 면허취소 처분은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며, 정지 처분 대상자는 그 집행 일수의 2분의 1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1. 운전이 가족의 주된 생계 수단일 경우

2.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 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3.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초과

2. 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 또는 경찰관 폭행

4.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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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행정처분, 행정심판

음주운전행정처분 이의신청 결과 불복 시에는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혹은 행정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행정처분 행정심판은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를 제출하고, 이후 해당 지방경찰청이 답변서를 제출 후 추가적인 서면 작성 등이 이루어지면 위원회 개최일 통보와 심의, 의결에 의하여 재결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1. 단순 음주운전 적발로 운전면허가 정지 및 취소된 경우

2. 위법, 부당한 음주측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3. 음주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4. 운전정지 기간에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5. 뺑소니로 내몰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6. 벌금 초과로 운전면허가 정지 및 취소된 경우

7. 적성검사 미실시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8. 운전면허취소로 사업 면허가 정지 및 취소된 경우

9.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한 경우

10. 기타 위법, 부당하게 운전면허가 취소 및 정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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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행정처분, 행정소송

음주운전행정처분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는데요.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가 가능합니다.

4. 음주운전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음주운전행정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기까지 운전을 못 하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처분을 잠시 정지시켜 주는 집행정지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하려면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집행정지로 인한 이익이 있을 것

  •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진행 중일 것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

  • 긴급할 것

  •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것

  •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5. 음주운전행정처분, 대응방법

음주운전행정처분을 받아 면허 취소, 정지에 대한 구제 절차를 행한다면 사실상 구제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또한 절차가 길어지며, 지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신속하게 감경 요소를 살펴보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행정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및 취소의 위기에 처해있다면, 법무법인 대륜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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