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정소송변호사를 찾아 오신 의뢰인은 불법전용농지원상회복명령 집행정지를 위해 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제주행정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
30여 년 넘게 사용해오던 공장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갑자기 불법전용농지원상회복명령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행정소송변호사를 찾아 주셨고, 대륜 제주행정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가능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제38조제1항)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해 본안의 소 제기와 동시에(또는 본안의 계속 중) 신청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을 것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것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 고지일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 가능
다만,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음 (행정소송법 제23조제5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본 사건의 의뢰인은 30여 년 전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 내 사업장을 운영해오고 있었는데요.
또한 20여 년 전부터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를 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행정청에서 의뢰인의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농지법에 근거해 철거(원상회복)하라는 불법전용농지원상회복명령을 받게 되었는데요.
30여 년 간 문제없이 사업장을 운영해오던 의뢰인은 일단 불법전용농지원상회복명령의 집행정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한 제주행정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법무법인을 알아보던 중 대륜 제주행정소송변호사와 집행정지 청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제주행정소송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해당 사건을 파악하고, 관련 다른 요소들도 면밀히 살펴보았는데요.
제주행정소송변호사는 아래 이유를 근거로 행정청에 불법전용농지원상회복명령의 집행정지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토지는 실질적으로 축사로 사용하여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없음
-30여 년간 문제없이 사용했던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권한 남용, 사회적인 손실 등을 가져올 수 있음
행정청은 법무법인 대륜 제주행정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상회복명령 처분을 행정심판 청구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의뢰인은 대륜 제주행정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행정청의 위법성을 밝혀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다며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집행정지 [제주행정소송변호사 방어사례] 행정청 상대로 집행정지 받아낸 대륜](/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430021723442.webp&w=828&q=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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