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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행정소송, 절차와 기간은

학교폭력행정소송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처분을 받은 뒤, 이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진행하는 불복절차에 해당하는데요. 행정소송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CONTENTS
  • 1. 학교폭력행정소송이란 arrow_line
    • - 학교폭력행정소송, 행정심판과 차이점
  • 2. 학교폭력행정소송, 조건arrow_line
  • 3. 학교폭력행정소송, 절차arrow_line
    • - 학교폭력행정소송, 절차 1. 소장 접수
    • - 학교폭력행정소송, 절차 2. 기일의 참석
    • - 학교폭력행정소송, 절차 3. 판결 선고
  • 4. 학교폭력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arrow_line
  • 5. 학교폭력행정소송, 기간 arrow_line
  • 6. 학교폭력행정소송, 대응방법 arrow_line

1. 학교폭력행정소송이란

학교폭력행정소송-학교폭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행정그룹 업무분야로 연결됩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이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과도한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될 때 제기할 수 있는 불복 절차입니다.

학교폭력이란 초, 중,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실질적인 물리적 가해를 가하는 폭력 또는 학교 내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 폭행, 감금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로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언이나 음란한 메시지로 정신적 피해를 주거나 물건이나 돈을 빼앗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난다면 학교폭력 신고에 따른 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이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가해 학생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불복절차로 행정소송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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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행정소송, 행정심판과 차이점

학교폭력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바로 진행하실 수 있으며, 둘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이 필요한지, 행정소송이 더 적합한지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행정심판은 시도교육청에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므로 법리적인 부분 보다는 학교폭력의 정황, 피해 학생 측과의 화해 여부, 학교의 입장 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심리합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담당하므로 법리적, 절차적인 부분의 비중이 행정심판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2. 학교폭력행정소송, 조건

학교폭력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행정소송, 절차

학교폭력행정소송은 교육청의 심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의 타당성을 따지는 과정입니다.

행정소송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둘 다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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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행정소송, 절차 1. 소장 접수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가 위치한 지역의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청구 취지를 적고 청구 이유에는 처분의 부당, 취소되어야 하는 이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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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행정소송, 절차 2. 기일의 참석

학교폭력행정소송 소장이 접수되면, 교육지원청에서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데요.

법원은 1~2개월 안에 재판 기일을 알려줍니다.

가해 학생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쌍방 증거 제출과 변론을 통해 주장을 입증해야 하며, 1회가 아닌 4~5회 정도에 걸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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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행정소송, 절차 3. 판결 선고

학교폭력행정소송 재판 기일을 4~5회 정도 하게 되면, 1심 변론이 종결되며, 한 달 후에 재판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패소하였다면,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가 가능합니다.

4. 학교폭력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학교폭력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도 받은 처분을 이행해야 하는데요.

소송 중 처분을 멈추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소장 접수와 동시에 신청하면 되고, 접수 이후 대략 2주 안에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학교폭력행정소송, 기간

학교폭력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신다면 통상 6~8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6. 학교폭력행정소송, 대응방법

학교폭력행정소송은 보통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는 4호부터 9호 조치를 받았을 때 많이 고려하시는데요.

아이의 미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학교폭력행정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낮추시려면 행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학교폭력행정소송에 풍부한 실무경력을 갖춘 행정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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