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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식품위생법위반 | 식품위생법 위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 전략

식품위생법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수위와 행정처분의 종류, 대응 전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 1. 식품위생법위반, 어떤 경우가 해당될까arrow_line
    •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의무
    • -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금지의무
    • - 유독기구 등의 사용 금지의무
  • 2. 식품위생법위반,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의 종류는arrow_line
    • - 형사 처벌 수위
    • - 행정처분의 종류
  • 3. 식품위생법위반, 이의제기가 필요하다면arrow_line
    •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 형사 처벌에 대한 대응
  • 4. 식품위생법위반,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arrow_line
    • - 대응 전략

1. 식품위생법위반, 어떤 경우가 해당될까

식품위생법위반 | 식품위생법 위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 전략

식품위생법위반은 일상생활에서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이 해당합니다.

h3 img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의무

누구등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h3 img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금지의무

1.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식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 우려가 있는 것

•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되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식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농·축·수산물 등

수입이 금지되었거나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것

•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2.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우려가 있는 동물, 또는 해당 질병으로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혈액 등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에 걸린 동물

•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선모충증 등에 감염된 동물

이러한 동물성 식품은 유통 단계 전반에서 취급이 제한됩니다.

3.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사용 및 판매 금지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을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 첨가물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 위와 같은 첨가물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보관·운반·진열하는 행위

다만, 관계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에 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h3 img유독기구 등의 사용 금지의무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영업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접촉되어 유해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구·용기·포장 역시 사용이 금지됩니다.

즉, 조리기구·보관용기·포장재 등 식품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도구는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인체에 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2. 식품위생법위반,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의 종류는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내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처벌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행정처분은 영업 자체를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큽니다.

주요 형사처벌의 수위와 행정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h3 img형사 처벌 수위

위반한 경우

처벌 수위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위해식품 판매 등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재위반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위해식품을 실제 판매한 경우

판매금액의 4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병과

유독기구 등의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유독기구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확정 후

5년 이내 재위반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h3 img행정처분의 종류

1)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의무 위반(제3조)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시정을 명하거나,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식품 및 식품첨가물 금지의무 위반(제4~7조)

위해식품 판매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영업허가 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식품은 압류 또는 폐기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실이 공표됩니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해당 식품 판매금액의 2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병든 동물 고기 판매 금지 위반(제5조)

질병에 걸렸거나 그 우려가 있는 동물의 고기를 판매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가능합니다.

해당 식품은 압류·폐기 조치의 대상이 되며, 위반 사실이 대중에 공표됩니다.

특히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영업정지 대신 판매금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기준·규격 미고시 화학적 합성품 사용·판매 금지 위반(제6조)

기준이나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을 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포함한 식품을 판매한 경우에도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하며 관련 제품은 압류 또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대신 운영 지속이 필요한 경우 판매금액의 2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대체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유독기구 등의 사용 금지 의무 위반(제8조)

유독·유해물질이 포함되거나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용기·포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해가 인정되는 경우 처분 내용이 공표될 수 있으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판매금액의 2배 이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3. 식품위생법위반, 이의제기가 필요하다면

식품위생법위반 | 식품위생법 위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 전략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그 처분을 반드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이 위법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상 분쟁에 대한 구제 절차는 크게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나뉩니다.

두 제도는 목적은 유사하지만 절차와 진행 방식, 제기 기한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h3 img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다투는

행정기관 내부의 권리구제 절차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법원이 판단하는 사법절차

법원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법원에서 재판 형식으로 심리

비교적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편

절차가 엄격하고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음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다툴 수 있음

원칙적으로

위법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제기

집행정지 신청 가능

집행정지 신청 가능

일부 사건에서는

행정심판을 거친 후 소송 제기 가능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 가능한 경우도 있음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처분은 일단 집행되면 매출 감소, 거래처 이탈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h3 img형사 처벌에 대한 대응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서는 형사재판과 행정처분이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행정처분이 먼저 내려질 수 있고 반대로 형사처벌이 경미하다고 해서 행정처분까지 자동으로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판결에서 위법성이나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결과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처럼 두 절차는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므로 한쪽만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방어와 동시에 행정심판·행정소송 전략을 병행하여 대응하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4. 식품위생법위반,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은 사업의 존폐와 직결되므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병행한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의 성격과 위반 유형, 형사·행정 절차의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대응 전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h3 img대응 전략

1) 초기 사실관계 정밀 분석 및 증거 확보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서는 위반 경위, 고의·과실 여부, 위해 발생 가능성 등 세부 사실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를 위해 내부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하여 관련 서류, 거래내역, 위생관리 자료, 내부 점검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필요 시 현장 조사와 관계자 진술 정리까지 병행하여 방어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2) 형사절차와 행정절차의 병행 대응

형사수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자료 제출은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요 시 형사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를 포함한 1~20인의 TF를 구성하여 형사 대응과 행정 불복 절차를 동시에 설계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여부, 과징금 감경 사유 주장, 위반의 중대성 다툼 등 절차별 전략을 분리하되 상호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3) 처분 감경 및 영업 지속을 위한 전략 수립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통지 단계부터 의견제출서 작성과 소명자료 정리에 집중합니다.

위반의 경미성, 재발 방지 대책, 내부 관리체계 개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며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다툽니다.

식품위생법위반으로 형사절차 또는 행정처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행정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형사와 행정 절차를 아우르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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