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노래방영업정지 개념 설명

- - 노래방 운영 사업자의 준수 사항
- 2. 노래방영업정지 기준

- - 노래방 운영 사업자 처벌 수위
- 3. 노래방영업정지 위기일 때 대응 방법

- - 행정심판 절차
- - 행정소송 절차
- 4. 노래방영업정지에 대한 법원의 시각

- -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조력
1. 노래방영업정지 개념 설명

노래방영업정지는 주류 판매,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접대부 고용, 성매매 알선, 안전관리 의무 불이행 등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 처분을 의미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 대상 위반 행위, 주류 제공, 불법 접객행위, 안전관리 위반이 주요 단속 대상이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노래방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을 의미하며 손님이 영상 또는 음향기기를 활용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보조 장비 및 시설을 제공하는 영업 형태입니다.
이는 유흥주점업·단란주점업과 구분되며 주류 판매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건전 문화 시설이라는 점이 핵심적 특징입니다.
영업정지는 행정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법령 또는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일정 기간 사업 운영을 금지하는 행정 처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제재의 일종으로 반복 위반 시 폐업·등록취소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노래방 운영 사업자의 준수 사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래방 운영 사업자가 아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영업정지, 고발,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수사항 | 세부 내용 | 위반 시 주요 리스크 |
화재·안전사고 예방 조치 | 비상구 확보, 스프링클러, 경보기, CCTV, 비상조명, 환기 상태 | 안전관리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개선명령 |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 준수 | 22시 이후 청소년 출입 불가(보호자 동행·동의 예외) | 청소년 보호법·관련 특별법 적용 가능 |
주류 판매·제공 금지 | 직접 판매·간접 제공·보관·무상 제공 포함 | 형사처벌 + 영업정지 + 폐업 가능 |
접대부 고용·알선 금지 | 성별 불문, 객실 제공형 서비스 일체 금지 | 유흥주점 간주, 불법 영업 판단 가능 |
성매매 알선 금지 | 알선·제공·조장·묵인 포함 |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형사 사건 병행 |
건전 영업행위 유지 | 과도한 호객행위, 불법 할인, 허위 광고 금지 | 영업질서 위반 → 행정처분 가능 |
또한 노래방 운영 사업자는 필요 시 손님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근거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입장 제한 조치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단, 청소년 신분증 위조 등 운영자가 사실상 확인 불가한 정당 사정 존재 시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입증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기에 반드시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2. 노래방영업정지 기준
노래방 영업정지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위반 내용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
·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알선
· 성매매 알선 또는 제공 |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청소년 출입시간 외 출입 허용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주류 판매·제공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접대부 고용·알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호객행위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보호자 없이 청소년실 외 객실 출입 허용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노래방 운영 사업자 처벌 수위
노래방 운영 사업자는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 외 형사 처벌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위반 유형 | 형량·벌금 |
접대부 고용으로 성매매 알선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무등록 영업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청소년 출입, 주류 판매 | |
접객 행위 알선 등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3. 노래방영업정지 위기일 때 대응 방법
노래방영업정지 처분은 일정 기간 영업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중대한 행정제재로, 사업자의 매출 손실은 물론 임대료·인건비·시설유지비 등 고정비 부담이 계속 발생하므로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가 부당하게 부과되었거나 사실관계 오인, 조사 절차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더욱 강력한 법적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위반 사실의 객관적 부존재, 고의·과실의 결여, 단속 절차상 하자, 영업자의 준법 노력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사안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과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또, 영업정지 처분은 3,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도 있으므로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 행정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위반 의심유형 | 주요 대응 | 필요 증빙자료 |
청소년 출입 | 출입시간 규정준수자료·CCTV·신분증 확인 기록 제출 | CCTV 백업·출입대장·결제 기록 |
주류 제공 | 주류 판매 사실 부존재 입증 | POS내역·냉장고 내부 사진·비치 품목 |
접대부 고용 | 근로형태·역할 증명 | 근로계약서·CCTV·결제 내역 |
성매매 알선 의심 | 영업 성격 부존재 입증 | 객실 구성·비용구조·대화 기록 |
안전관리 위반 | 즉시 시설 개선 + 점검 인증 확보 | 소방점검서·소방시설 완비 증명 |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 중 가장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은 1차적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영업 중단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 행정처분 통지 수령
- 처분서의 처분사유·법적 근거·정지기간 확인
- 이의 제기 가능 기간 확인(90일 내)
2. 증거 수집 및 사실관계 정리
- CCTV, POS, 출입기록, 주류보관 여부, 직원 진술, 단속 상황 등 확보
- 고의성 부재, 외부 유도, 단속 절차 위반, 경감사유 자료 준비
3.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 ‘원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 입증 필요 (예: 매출 손실, 임대료·관리비·인건비 부담, 폐업 위험 등)
4. 심리 및 변론 진행
- 보완서면 제출 가능
- 필요 시 참고인·증거 추가 제출
5. 재결(결정)
- 결과 유형: 취소, 감경, 기각, 인용, 각하
행정소송 절차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소송 제기(소장 제출)
- 처분 취소·무효 확인 청구
- 제소 기간: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2. 집행정지 신청(선택)
- 법원의 결정 전까지 처분 효력 정지 요청 가능
- 요건: 회복 불가능 손해 + 긴급성 + 공공복리 저해 없음
3. 본안 소송 준비
- 위법성 주장 + 재량권 남용 주장 + 비례원칙 위반 주장
- 유리한 판례 인용 가능
4. 변론·증거조사
- 증거 제출(문서, CCTV, 출입자료, 진술서 등)
- 증인신문 가능
5. 판결 선고
- 결과 유형: 취소, 일부 취소, 감경, 기각
4. 노래방영업정지에 대한 법원의 시각

노래방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은 형식적인 법 위반 사실의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행정처분이 적정한 비례 원칙을 충족하는지,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불이익이 공익 목적 대비 과도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9. 18. 선고 2025구단693 판결에 따르면 노래연습장 운영자가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이라는 위반 사실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상황임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 했습니다.
위반 경위와 피해 정황, 강요·유도 가능성, 전력 여부, 공익과 사익의 균형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35일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특히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비례성과 형평성을 행정청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범행 유도 정황 및 다수 업주가 동일 인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객관적 자료, 동일 위반행위의 과거 전력 부재, 과징금 또는 감경 처분만으로도 공익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
이 판결은 노래방영업정지 처분이 존재하더라도 위반의 내용·정도·고의성·반복성·외부적 영향·피해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소 또는 감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 유사 사례에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한 적극적 대응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조력
전문분야 | 지원내용 |
행정전문변호사 | 영업정지 처분취소 행정심판·행정소송 조력, 의견서·진술서 작성 |
형사전문변호사 | 주류판매·접객행위·성매매 연계 형사 사건 변호 |
기업전문변호사 | 프랜차이즈 운영 리스크 컨설팅, 준법 체크리스트 구축 |
디지털포렌식센터·증거조사센터 | CCTV 복원, POS·출입기록 분석, 증거 보전 신청 |
노래연습장 운영은 청소년 보호와 건전 영업이라는 공익 목적이 강하게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단속 기준이 강화되고, 단 1회의 위반으로도 장기 영업정지 또는 폐업 조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 시 사실관계 확정, 증거 확보, 행정·형사 절차 병행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단 한 번의 선임으로 행정변호사, 형사변호사, 기업변호사, 디지털포렌식센터, 증거조사센터의 원스톱 대응이 가능한 본 법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