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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행정소송소장 | 행정소송 필요한 경우 및 소장 작성 방법

행정소송소장은 행정소송 제기를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이미 내려진 행정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싶을 때 작성하게 됩니다.

CONTENTS
  • 1. 행정소송소장 | 개념arrow_line
    • - 행정소송 종류
  • 2. 행정소송소장 | 행정소송 제기가 필요한 경우 예시arrow_line
    • - 행정소송 제기 전 소송 대신 진행할 수 있는 절차
    • - 행정소송 절차
  • 3. 행정소송소장 | 작성 방법 arrow_line
    • - 행정소송 소장 예시
  • 4. 행정소송소장 | 행정전문변호사 조력 사항arrow_line
    • - 자주 묻는 질문

1. 행정소송소장 | 개념

행정소송소장 | 개념

행정소송소장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회복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민사소송의 소장과 유사한 형식을 가지지만, 그 대상이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행정소송소장은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구체적 사실과 법리에 따라 논증해야 하는 법적 주장서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행정소송소장을 통해 원고는 ‘어떤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그 처분이 어떠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는지’, ‘이에 따라 자신이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법원에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소장은 사건의 핵심 쟁점을 법률적으로 설계하는 첫 단계이자, 소송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h3 img행정소송 종류

행정소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행동하지 않음)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다투기 위한 소송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은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설명

예시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그 효력을 다투는 가장 일반적인 소송 유형

인허가 취소처분 취소,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등

당사자소송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간 권리·의무를 다투는 소송

공무원 임용·보수청구,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다툼

민중소송

국민이 공익적 목적에서 행정행위를 다투는 소송

선거무효소송, 주민소송 등

기관소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다툼 해결을 위한 소송

중앙행정기관 vs 지자체 간 권한쟁의 등

2. 행정소송소장 | 행정소송 제기가 필요한 경우 예시

행정소송소장 | 행정소송 제기가 필요한 경우 예시

행정소송은 법적으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이 필요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 인허가 취소 또는 거부 처분
예: 음식점 영업허가 취소, 건축허가 불허, 운전면허 취소 등
→ 행정청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부당한 이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

· 징계처분·감봉·면직 등 공무원징계 처분
예: 공무원이 부당하게 징계나 해임을 당한 경우

· 조세부과·과태료·행정벌 처분
예: 세무서의 부당한 세금 부과, 관청의 과태료 처분 등

· 입찰참가제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제재 처분
예: 건설업 등록취소,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6개월 처분 등

· 행정청의 부작위(신청에 대한 아무런 응답 없음)
예: 인허가 신청 후 법정기간이 지났는데도 결과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h3 img행정소송 제기 전 소송 대신 진행할 수 있는 절차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전심절차(행정심판)’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절차명

주요 내용

비고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같은 행정부 내 상급기관이 심사·결정하는 절차

일부 사건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소송 제기 가능

이의신청

처분청에 직접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

인허가, 과징금 등에서 자주 활용

재조사·재심청구

조세 등 특별법에서 정한 내부적 구제절차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등에 근거

이 절차들을 거쳤음에도 불복할 사유가 명확하다면 이후 행정소송소장을 제출하여 본격적인 법적 다툼으로 이어갑니다.

h3 img행정소송 절차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소송제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은 처분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행정합의부에 제출합니다.

2. 소장 접수 후 절차

접수 → 송달 →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지정 → 증거조사 → 판결 선고

3. 집행정지 신청 가능

소송 진행 중이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시 정지 시켜달라는 의미의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영업정지 처분으로 생계가 곤란할 경우

3. 행정소송소장 | 작성 방법

행정소송소장 | 작성 방법

구분

기재내용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목

“행정소송소장”

사건명과 동일하게 기재

2. 당사자 표시

원고(청구인), 피고(처분을 한 행정청의 장)

예: 원고 홍길동 / 피고 서울특별시장

3. 사건명

예: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처분의 성격을 명확히 기재

4. 청구취지

“피고가 한 ○○처분을 취소한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청구의 결론 명시

5. 청구원인

(1) 처분의 경위
(2) 위법·부당 사유
(3) 법률적 근거 및 입증자료

조문과 판례를 근거로 체계적으로 작성

6. 증거자료 목록

행정처분서 사본, 행정심판결정서, 사진, 공문 등

증거목록은 별지로 첨부 가능

7. 첨부서류

위임장, 인지대 영수증, 송달료납부서 등

서류 누락 시 접수 반려 가능

8. 작성일·서명

“20XX년 XX월 XX일 / 원고 ○○○(서명)”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필요

h3 img행정소송 소장 예시

행정소송소장

원고:김○○ (서울시 강남구 ○○로 ○○)

피고:서울특별시장

사건명: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취지: 피고가 2025. 7. 1. 자로 원고에게 내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원인: (1) 원고는 서울 강남구에서 ○○업을 운영 중이며, 2025. 6. 10.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2) 그러나 원고는 관련 위반 사실이 없고, 행정청은 사실조사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처분 기준보다 과도한 제재가 부과되어 「행정절차법」 제23조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3) 이에 피고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증거자료: 처분서 사본 1부, 현장점검사진 2매, 영업일지 사본 1부, 첨부서류: 인지대 영수증, 송달료납부서, 위임장

2025년 10월 23일

원고 김○○ (서명)

4. 행정소송소장 | 행정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행정소송소장 | 행정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실제 대륜에서 접수한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 행정소송소장입니다.

행정소송은 단지 억울함을 주장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리적 근거와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단계에서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 소송 전 전략 수립 및 증거 수집

· 행정심판 병행 가능 여부 검토

· 처분서, 공문, 내부기록 등 증거 확보 및 진술 구조화

·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절차적 하자 검토

· 소장 작성 및 청구원인 법리 구성

·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 구분

· 비례원칙·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 등 헌법상 원칙 근거 작성

· 최신 판례 적용 및 위법사유 세분화

· 법정 대응 및 집행정지 신청

· 긴급한 생계형 처분(영업정지 등)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서 병행 제출

· 변론기일 준비서면 작성 및 증인신문 전략 마련

· 판결 후 후속 절차 대응

· 판결문 분석 및 항소 여부 검토

행정소송은 준비 단계에서 이미 승패의 절반이 갈립니다.

특히 소장에는 청구취지의 문구 하나, 위법사유의 구성 순서 하나에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성격과 행정절차법·행정소송법 조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행정소송소장 작성 전 사건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아보고 싶다면 행정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본 법인 🔗행정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h3 img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소송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A. 행정소송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사건의 성격과 피고(행정청)의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항고소송·당사자소송의 경우 피고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서울특별시장이라면 서울행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나,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1심 관할법원이 됩니다.

Q.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A.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인지대(소송제기 수수료)와 송달료(서류 송달 비용)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청구금액 또는 환급액 등)에 따라 인지액이 달라집니다.

구분인지액 산정 기준
조세·금전 납부 관련 처분납부 의무 금액 또는 환급금의 1/3 금액을 소가로 산정 (단, 30억 원 초과 시 30억 원으로 제한)
체납처분취소소송해당 세액 또는 목적물 가액의 1/3 금액
금전지급청구소송청구금액 전액
기타 비재산권 목적 소송일정액(비재산권 사건 기준 인지액)


Q. 행정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다르지만, 1심 기준 약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신청을 병행할 경우, 보통 1개월 내 심문기일이 열리고, 긴급한 경우 일주일 내에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대륜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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