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민원제기 및 합의 | 민원이란?
- - 민원 처리 관련 법적 근거
- - 민원 종류
- 2. 민원제기 및 합의 | 민원 신청 방법
- - 신청서 및 필요 서류
- - 민원 문서 이송
- - 서류 보완
- - 민원 취하
- - 민원제기 반려 및 종결 처리
- 3. 민원제기 및 합의 | 처리
- - 질의민원
- - 건의민원
- - 기타민원
- - 고충민원
- 4. 민원제기 및 합의 | 합의 진행
- - 합의 권고
- - 합의서 작성
- - 합의서 확인 및 서명
- 5. 민원제기 및 합의 | 이의제기
- - 신청 방법
- - 결과 통지
- - 행정쟁송 제기
- 6. 민원제기 및 합의 | 전문가 조력
1. 민원제기 및 합의 | 민원이란?

민원제기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해 허가·인가 신청, 운영 개선 요청 또는 고충 처리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원은 문서, 구술, 전화, 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 관련 법적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되며 민원행정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민원 종류
민원제기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민원
· 질의민원
· 건의민원
· 기타민원
② 고충민원
2. 민원제기 및 합의 | 민원 신청 방법
민원제기 방법은 민원의 유형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고충민원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민원 중 기타민원은 대면이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및 필요 서류
기본적으로 민원제기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명칭
·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발급을 필요로 하는 민원사무의 명칭
· 그 밖에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
민원 문서 이송
민원이 접수된 후 다른 기관 소관이라면 신속히 해당 기관으로 이송됩니다.
전자문서는 지체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되며, 민원인에게 이송 사실이 통지됩니다.
서류 보완
민원제기 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은 민원인에게 정해진 기간 내 보완을 요청합니다.
보완 요구는 문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연장은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기간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0일 내 재요청이 가능하며, 계산 기준은 민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원 취하
민원인은 처리 종료 전이라면 민원을 보완,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나 민원 성격상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민원을 취하하고 문서 반환을 요청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제기 반려 및 종결 처리
민원인이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은 이유를 명확히 하여 문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두 차례 보완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종결 처리됩니다.
허가서, 신고필증 등은 15일 내 수령하지 않으면 폐기하고 민원을 종결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는 제외됩니다.
3. 민원제기 및 합의 | 처리

민원은 종류에 따라 처리 방식과 소요 기간이 다르며, 행정기관은 민원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정해진 기간 내 처리합니다.
질의민원
법령 관련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은 14일 이내 제도·절차 등 법령 외 사항에 대한 질의민원은 7일 이내 처리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 기간을 기준으로 민원 처리가 완료됩니다.
건의민원
건의민원은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간 내에 민원의 검토와 답변을 제공합니다.
기타민원
기타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됩니다.
다만 기관의 특성에 따라 처리 기간과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
고충민원은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한 경우 최대 14일 범위에서 현장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한차례만 7일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4. 민원제기 및 합의 | 합의 진행
민원 합의는 민원인과 행정기관이 민원의 내용을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합의 권고
민원과장은 법에 따라 민원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의 권고 보고서를 작성해 국장과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보고합니다.
또한 당사자에게 합의 권고서를 송부하여 합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합의서 작성
합의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되며 조사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신청인이 민원을 사실상 수용한 경우에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합의서 확인 및 서명
작성된 합의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내용을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하며 합의에 참여한 국장, 심의관, 민원과장 또는 조사관도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합의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이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민원제기 및 합의 | 이의제기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을 받았을 경우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을 받았을 경우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거부처분 이의신청서로 제출하며,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대상 민원
· 신청 취지와 이유
· 거부처분 날짜 및 내용
결과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결정 이유, 원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1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기간도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행정쟁송 제기
민원인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언제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 구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민원제기 및 합의 | 전문가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는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과 행정쟁송 절차에서 민원인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합니다.
거부처분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신청서 작성, 기재 사항 검토, 처리 기간 관리, 행정기관과의 소통 등을 통해 민원인의 권리 주장을 명확히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사건 쟁점 분석, 증거 수집 및 법리 검토, 소송 전략 수립, 변론 준비, 심판기관·법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조력합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복잡한 절차나 행정기관 대응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권리 구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민원제기와 합의 또는 이후 이의신청과 행정쟁송 과정에서 법적 자문이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