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과태료처분절차 안내
- - 과태료 산정
- - 조사 요청과 자료 제출 안내
- - 현장 검사와 사전 통지 안내
- - 사전통지
- 2. 과태료처분절차 과태료 납부
- - 사전 자진납부
-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
- 3. 과태료처분절차 이의제기
- - 기간
- - 효과
- - 철회
- 4. 과태료처분절차 대응 방법
-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과태료처분절차 안내

과태료처분절차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전 과정과 그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산정
과태료는 단순히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위반행위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행정청이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살펴 금액을 산정합니다.
② 위반 후 당사자가 취한 행동과 주변 상황
③ 당사자의 나이, 재산 상황, 생활 환경 등 개인적 여건
④ 그 밖에 과태료 금액을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사항
조사 요청과 자료 제출 안내
질서위반행위가 의심될 경우 행정청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련 당사자나 참고인을 불러 진술을 듣거나,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시행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안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사실
· 출석이나 자료 제출의 날짜와 장소 등
다만, 조사 진행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는 전화, 팩스 등 다른 방법으로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 검사와 사전 통지 안내
조사 과정에서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면, 행정청 직원이 당사자의 사무소나 영업소를 방문해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사는 시작 7일 전에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며 통지 내용에는 검사 대상, 기간, 장소, 이유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검사 역시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진행됩니다.
만약 이러한 질서위반행위 조사를 거부 및 방해한 사람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할 때는 먼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통지는 최소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이루어지며 이 기간 동안 당사자는 자신의 입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면 통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이유와 금액
· 적용되는 법령
·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또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제출 기한, 자진 납부 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감경액, 감경 과태료를 납부하면 더 이상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도 안내됩니다.
만약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과태료처분절차 과태료 납부
과태료처분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을 지난날부터 과태료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과태료처분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전 자진납부
과태료처분절차에서는 행정청이 사전 통지와 함께 제공하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이 기한 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해당 질서위반행위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더 이상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
당사자는 과태료를 다음과 같이 지정된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시설, 업무 수행 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기타 기관
3. 과태료처분절차 이의제기

과태료처분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는 부과된 과태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효과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이 정지됩니다.
철회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통지를 받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청이 이의제기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4. 과태료처분절차 대응 방법

과태료처분절차에 대응할 때는 먼저 과태료 부과 사유와 금액, 적용 법령, 납부 기한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자진 납부 여부를 결정하여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나 현장 검사가 진행될 때는 사전에 안내받은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출석하며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일정과 납부 방법을 사전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과태료 부과 사유와 과태료처분절차와 관련된 법령을 면밀히 확인하고 분석합니다.
필요 시 행정청 조사나 현장 검사가 진행될 경우 제출할 자료와 진술 내용,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납부, 이의제기, 절차 종료 시점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만약 과태료처분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