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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헌법소원청구 요건과 기간, 서류 준비와 절차 안내

헌법소원청구는 모든 사람이 모든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청구 방식·요건도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절차와 방법, 필요한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 1. 헌법소원청구의 요건과 기간arrow_line
    •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기간
  • 2. 헌법소원청구를 위한 서류 준비와 제출 절차 안내arrow_line
    • - 헌법소원청구서 작성
    • - 청구서 제출 방법
  • 3. 헌법소원청구 시 유의사항arrow_line
    • - 헌법행정변호사 추천받기

1. 헌법소원청구의 요건과 기간

헌법소원청구 요건 기간 법률 정보



헌법소원청구는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헌법소원청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 청구 대상과 요건이 달라집니다.

h3 img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현재, 직접, 개별적으로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받기 위해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②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직접·개별적으로 침해되었고,

③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가 있다면
이를 모두 거친 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대상은 입법부, 행정부의 행위 등이 해당되며,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기속력을 위반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h3 img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경우, 신청자는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②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요건

설명

청구 대상

오직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한정

(대통령령, 조례 등 하위법령은 불가)

재판의 전제성

해당 법률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적용되고,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h3 img헌법소원심판의 청구 기간

헌법소원청구는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할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유형별 헌법소원청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청구기간 요건

권리구제형

기본권의 침해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침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직접 침해 법령

법령 시행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시행일부터 1년 이내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최종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위헌심사형

위헌제청 기각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2. 헌법소원청구를 위한 서류 준비와 제출 절차 안내

헌법소원청구 제출 서류 준비 절차



헌법소원청구는 일반인이 직접 할 수 없고,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자력이 부족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3 img헌법소원청구서 작성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때는 헌법재판소법 제71조에 따라 정해진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서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지거나 각하될 수 있으므로, 아래 항목들을 정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기본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변호사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 정보도 함께 기재합니다.


∙ 침해된 권리

: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헌법상 기본권(예: 평등권, 표현의 자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련의 행사 또는 불행사

: 헌법소원의 직접적 원인이 된 국가기관의 행위(또는 부작위)를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해당 행위의 날짜, 내용, 시행기관 등을 상세히 적습니다.


∙ 청구 이유

: 공권력 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현재·직접·개별적으로 침해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 기타 필요한 사항

: 헌법재판소가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기타 사실관계, 관련 사건 정보, 부수적 자료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청구 시 준비해야 할 제출 서류

공통 제출 서류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대리인 선임서 or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위헌심사형 청구 추가 서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사본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결정서 사본

기각결정서 송달증명원

재판서 사본 (해당 시)

h3 img청구서 제출 방법

헌법소원청구서 제출은 다음 세 가지 방식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 방문 접수
헌법재판소 민원실 또는 당직실에 방문 후 접수

∙ 우편 접수
헌법재판소(서울 종로구 북촌로 15)로 우편 접수
* 청구기간은 도달일 기준

∙ 전자 접수
🔗전자헌법재판센터 이용

이때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도 당직실에서 접수 가능하며, 청구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24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3. 헌법소원청구 시 유의사항

헌법소원청구 유의 사항 법률 정보



헌법소원청구 시에는 청구서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공권력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본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쳤음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더불어 기한 내 도달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제출 시기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헌법소원은 단순한 행정소송과는 달리, 헌법상 기본권 침해와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 여부를 다투는 고난도 절차입니다.

요건의 엄격성, 청구서 작성의 기술성, 기한 계산의 정확성 등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진행하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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