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영업정지과징금 개념 설명
- - 영업정지 기간
- 2. 영업정지과징금 산정 기준
- -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 -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의 영업
- -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 3.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절차
- - 감경 방법
- 4. 영업정지과징금 대응 전략
-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영업정지과징금 개념 설명

영업정지과징금이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말합니다.
주로 보건, 식품, 약사, 환경, 공정거래 등 다양한 행정 영역해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행정청은 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 불편이나 기업 피해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를 실제 시행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에 영업정지과징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업정지 기간
일정 이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규정을 위반한 횟수에 따라 그 일수가 달라집니다.
식품접객업에서 대표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사유와 위반 횟수에 따는 영업정지 처분 일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위반 행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경우 | 15일 | 2개월 | 3개월 |
일반음식점에서 무대, 음향장치, 반주기 | 시설 개수 명령 | 15일 | 2개월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 진열하거나 | 보관, 진열 : 15일 조리, 판매 : 1개월 | 보관, 진열 : 1개월 조리, 판매 : 2개월 | 보관, 진열 : 3개월 조리, 판매 : 3개월 |
유흥주점이 아닌 업종에서 | 1개월 | 2개월 | 영업허가 취소 |
일반, 휴게음식점에서 반주시설을 갖추고 | 1개월 | 2개월 | 영업허가 취소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 7일 | 1개월 | 2개월 |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 3개월 | 영업허가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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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정지과징금 산정 기준
영업정지과징금은 영업장 성격 및 연간매출액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영업정지과징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신규사업 개시나 휴업 등으로 1년치 매출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기별·월별·일별 매출액을 연간 총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의 경우 과징금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매출액 (단위 : 백만원) |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단위 : 만원) |
100 초과 150 이하 | 16 |
150 초과 210 이하 | 23 |
210 초과 270 이하 | 31 |
270 초과 330 이하 | 39 |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의 영업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의 영업의 경우 과징금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매출액 (단위 : 백만원) |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단위 : 만원) |
100 초과 200 이하 | 14 |
150 초과 310 이하 | 17 |
310 초과 430 이하 | 20 |
430 초과 560 이하 | 27 |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업의 영업의 경우 과징금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매출액 (단위 : 백만원) |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단위 : 만원) |
100 초과 200 이하 | 14 |
200 초과 300 이하 | 16 |
300 초과 400 이하 | 19 |
400 초과 500 이하 | 24 |
3.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정지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 행위 종류와 과징금 금액 등을 명시해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이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장은 처분을 내린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내용이 게재됩니다.
2. 영업 종류 및 영업소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3. 식품 등의 명칭
4. 위반 행위, 내용, 근거 법령
5. 행정 처분 내용, 처분일 및 기간
6. 단속기관, 단속일 등
감경 방법
영업정지과징금을 감경 받기 위해서는 감경 요건을 들어 감경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소명해야 합니다.
감경 요건은 충족하기 어렵고 입증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기에 감경을 이끌기 쉽지 않습니다.
다음은 감경이 가능한 주요 사유입니다.
만약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영업정지 기간은 1개월씩, 과징금은 2천만 원 단위로 감경됩니다.
감경이 가능한 주요 사유
·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4. 영업정지과징금 대응 전략

영업정지과징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반 사실과 시정 조치 기록을 철저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자진 시정이나 최근 3년간 동일 위반 없음 등 해당 사유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 통지서의 내용과 위반 행위, 부과 금액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사업자가 입증해야 하는 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검토하여 행정청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또한 과징금 산정 기준과 부과 통지 내용을 분석하여 부과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필요 시 행정청과의 서면 소명을 통해 감경 가능성을 최대화합니다.
나아가, 향후 유사 위반 발생 방지를 위한 내부 관리 방안과 대응 전략을 제시하여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만약 영업정지과징금으로 인해 법적으로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