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무원소청이란?
- - 공무원소청 심사 대상
- 2. 공무원소청 청구 방법
- 3. 공무원소청 준비 서류
- -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 - 불리한 처분
- -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
- - 공무원소청 증거 자료
- 4. 공무원소청 절차 안내
- - 공무원소청 절차
- - 공무원소청 결정 종류
- -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 - 소청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 5. 공무원소청 대응 방법
- - 행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 - 행정변호사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1. 공무원소청이란?

공무원소청이란 공무원이 징계 처분이나 그 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심사·결정 제도입니다.
공무원은 징계처분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그 외 불리한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공무원소청 심사 대상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등 |
부작위 | 복직, 청구, 봉급 청구 등 (당사자의 신청에 더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2. 공무원소청 청구 방법

공무원소청을 청구하려면 먼저 소청심사청구서를 작성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청심사청구서는 온라인은 물론, 우편·팩스·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공무원소청 준비 서류
공무원소청을 제기할 때는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청구서는 2부를 작성·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첨부서류 역시 각 2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② 징계처분 인사통지서
③ 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④ 징계의결서 사본
⑤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 (탄원서 등)
⑥ 납입고지서
불리한 처분
② 인사발령통지서 (공문)
③ 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④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
②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증빙서류 (공문 등)
③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
공무원소청 증거 자료
공무원소청 심사에서 증거는 소청 사유를 입증하고 처분의 위법성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거 자료에는 징계처분 관련 서류는 물론, 탄원서, 진술서 등 소청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공무원소청 절차 안내

공무원소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소청 절차
소청인이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먼저 소청심사위원회는 피소청인에게 소청이 제기되었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이후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는 소청인에게 송달되어, 소청인이 상대방의 주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단계로는 심사회의의 개최 일시가 소청인과 피소청인 양측에 통지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들은 해당 일정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심사회의는 위원들의 질문에 소청인과 피소청인(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회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결정서로 작성하여, 이를 소청인과 피소청인 모두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공무원소청 결정 종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각하, 취소, 변경, 기각 등으로 나뉘며, 처분권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소청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되는 결정을 받은 경우, 원처분이 발생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합니다.
심사청구가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안심사를 거부하는 결정입니다.
□ 기각
본안 심사를 진행한 결과, 소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 인용
본안 심사 결과, 소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원처분을 취소, 변경 무효 및 부존재를 확인하거나 의무이행을 명하는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 가결정
파면, 해임 및 면직처분(직무수행능력의 부족, 근무성적 불량)으로 인한 소청심사 청구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 까지 소청인 후임자의 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결정입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 관할 행정법원이 없다면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청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소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행정소송과의 관계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
5. 공무원소청 대응 방법
공무원소청은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적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행정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소청 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활하고 효과적인 소청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처분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센터와 협업하여 소청 사유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확보합니다.
만약, 공무원소청과 관련하여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변호사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A.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소청인은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 공무원소청의 경우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혹은 그 밖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은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Q. 공무원소청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나요?
만약, 관할 행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에 제기하시면 됩니다.Q. 공무원소청, 설명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후에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이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부적법한 청구가 되어 “각하” 결정을 받게 됩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난생처음' 변호사와 상담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관련 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