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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헌법소원기간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 절차와 구제 요건 안내

헌법소원기간은 기본권 침해 구제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정 기한이며, 청구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실질적인 권리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CONTENTS
  • 1. 헌법소원기간 | 헌법소원심판의 정의와 청구 사유arrow_line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권리구제형 심판
    • - 법원의 재판에 대한 예외적 청구 범위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위헌심사형 심판
  • 2. 헌법소원기간 | 유형별 청구 기한과 기산점 상세 안내arrow_line
    •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청구 기한
    •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청구 기한
  • 3. 헌법소원기간 | 헌법소원심판절차 및 사전심사 요건arrow_line
    • - 심판 청구서의 제출과 기재 사항
    • -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제도
    • - 종국결정의 유형과 그 효력
  • 4. 헌법소원기간 | 행정 및 입법 공권력 대응 전략arrow_line
    • - 보충성 원칙의 예외와 대응 방향
    • - 위헌 결정 시 재심 청구와 소급효
    • - 자주 묻는 질문

1. 헌법소원기간 | 헌법소원심판의 정의와 청구 사유

헌법소원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그 권리 회복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마련한 기본권 보장의 중요한 절차로, 국가기관의 작용으로 개인이 권리 침해를 받았을 때 국민이 직접 심판청구의 주체가 되어 위헌 여부와 권리구제를 다툴 수 있도록 합니다.

헌법소원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청구할 수 있으며, 공권력의 남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경우 청구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문제 될 수 있음

h3 img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권리구제형 심판

헌법소원기간 청구기간준수 기본권침해인지 재판소원제한 헌법재판소접수 각하사유검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행정기관의 처분, 수사기관의 조치, 국가기관의 부작위 등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활용됩니다.

하지만 헌법소원은 다른 구제수단을 모두 거친 뒤에 이용하는 마지막의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다른 법률에 불복절차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먼저 해당 절차를 진행한 후에야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국회의 입법권도 공권력에 해당하므로, 법률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나 입법해야 할 사항을 입법하지 않아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h3 img법원의 재판에 대한 예외적 청구 범위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건까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넓게 인정하면 일반 재판절차와 헌법재판절차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정된 재판이라 하더라도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경우

내용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는 재판

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적법절차 위반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 침해가 문제 되는 경우

명백한 헌법·법률 위반

재판 내용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반하여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이처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일반적인 불복수단처럼 활용되는 절차가 아니며, 기본권 침해가 중대하고 예외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신중하게 검토됩니다.

h3 img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위헌심사형 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소송 중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문제 됩니다.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면, 해당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같은 소송 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다투려는 법률 조항과 위헌 사유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각종 불이익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로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2. 헌법소원기간 | 유형별 청구 기한과 기산점 상세 안내

헌법소원기간은 법에서 정한 불변기간으로서, 이 기간이 단 하루라도 지나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헌법재판소는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각하 처리합니다.

헌법소원은 청구 유형에 따라 기한과 기산점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공권력 행사 자체를 다투는지, 다른 구제절차를 먼저 거쳤는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된 뒤 헌법소원을 제기하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기간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사건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h3 img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청구 기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합니다.

반면 ‘사유가 발생한 날’은 청구인이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처분, 조치, 부작위 등이 객관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말합니다.

다른 법률에 불복절차나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이를 먼저 거친 경우에는 기간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사전 구제절차를 모두 마친 뒤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라면 해당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유형은 일반적인 불복절차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판 확정일과 결정문 송달일을 구분해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h3 img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청구 기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법원으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유형은 진행 중인 소송에서 적용될 법률의 위헌성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으나,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 활용됩니다.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으므로 기각 결정을 받은 뒤에는 해당 법률 조항, 위헌 주장 사유, 재판의 전제성 등을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절차이지만, 모든 사건을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유형마다 기산점이 다르므로 아래 표를 기준으로 자신의 사건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먼저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청구 기간

기산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권리구제형 원칙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 /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

사전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30일 이내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대상이 되는 경우

30일 이내

재판이 확정된 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심사형

30일 이내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

3. 헌법소원기간 | 헌법소원심판절차 및 사전심사 요건

헌법소원기간 처분통지일기준 청구요건검토 권리구제절차 보충성원칙적용 심판청구기한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청구서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본안 판단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며,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h3 img심판 청구서의 제출과 기재 사항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과 대리인 정보, 침해된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 이유를 청구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청구 취지가 불분명하거나 어떤 기본권이 어떤 공권력 작용으로 침해되었는지 드러나지 않으면 사전심사 단계에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예외적 청구라면 재판서와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 하며, 대리인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서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 유형에서는 해당 소송의 사건번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된 경위, 다투려는 법률 조항, 그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연결해 작성해야 합니다.

h3 img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제도

청구서가 접수되면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먼저 사전심사를 받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헌법소원기간을 지켰는지,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를 거쳤는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는지, 청구 대상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등을 중심으로 적법요건을 확인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지정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청구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다투는 경우에는 본안 판단까지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은 전원재판부로 회부되어 본격적으로 기본권 침해 여부와 위헌성 판단을 받게 되며, 이 때문에 청구서를 작성할 때는 침해 사실만 적는 데 그치지 말고, 기간 계산 자료, 사전 구제절차 진행 내역, 대리인 선임 서류, 위헌 주장 근거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3 img종국결정의 유형과 그 효력

헌법소원심판절차가 마무리되면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적법성, 기본권 침해 여부, 심판의 실익 등을 종합해 종국결정을 내립니다.

종국결정은 크게 각하, 기각 또는 합헌, 인용 또는 위헌, 심판절차 종료선언으로 나뉘며, 결정 유형에 따라 청구인에게 미치는 효과도 달라집니다.

구분

의미

주요 효과

각하 결정

청구기간, 보충성, 대리인 선임, 청구 대상 등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사건 종료

기각 또는 합헌 결정

청구는 적법하지만 기본권 침해나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인용 또는 위헌 결정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거나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권력 행사가 취소되거나 위헌성이 확인됨

심판절차 종료선언

심판 계속 중 청구의 이익이 사라지는 등 절차를 더 진행할 실익이 없어진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절차 종료


기각 또는 합헌 결정은 청구 자체는 적법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나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반대로 인용 또는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며, 그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4. 헌법소원기간 | 행정 및 입법 공권력 대응 전략

행정처분이나 국회의 입법 활동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공권력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소원은 일반적인 불복절차와 달리 청구기간, 보충성,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등 여러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사건 유형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h3 img보충성 원칙의 예외와 대응 방향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가 남아 있는데도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것이 사실상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법률상 별도의 구제절차가 허용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예외적으로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계속되고 있어 빠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도 예외 인정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에서 왜 다른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지 자료와 법리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청구기간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먼저 거쳐야 할 절차가 있는지와 예외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함께 파악해둬야 하며, 처분서, 통지서, 이의신청 결과, 행정심판 재결서, 법원 판결문 등은 기간과 보충성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날짜별로 나누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h3 img위헌 결정 시 재심 청구와 소급효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결정이 선고된 날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그 조항을 근거로 내려진 행정처분이나 재판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결정 이후에는 처분 취소 가능성, 재심 청구 여부, 후속 행정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때에는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라도 위헌 결정의 영향을 받는다면 재심 청구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확정판결의 근거 조항과 위헌 결정의 대상 조항이 일치하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정리할 내용

기본권 침해 여부

침해된 권리가 평등권, 재산권,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확인

공권력 작용 여부

침해의 원인이 행정처분, 수사기관 조치, 법률 조항, 입법 부작위 등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인지 구분

청구기간 준수 여부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또는 최종결정 통지일부터 30일 등 유형별 기간 계산

보충성 충족 여부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의신청 등 다른 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지 확인

대리인 선임 여부

변호사 대리인 선임이 가능한지, 필요하다면 국선대리인 신청 사유가 있는지 정리

청구인 적격

기본권 침해가 청구인 본인에게 직접, 현재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

준비자료 확보

처분서, 통지서, 결정문, 판결문, 송달일 자료, 위헌 주장 근거를 날짜별로 정리


헌법소원기간은 한 번 지나면 본안 판단 전에 각하될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는 기간 계산과 적법요건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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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img자주 묻는 질문

Q. 헌법소원기간이 하루라도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기간을 넘기면 본안 판단 전에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권리구제형은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사전 구제절차를 거쳤다면 최종결정 통지일부터 30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행정소송을 먼저 하지 않고 헌법소원기간 안에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다른 구제절차가 있다면 먼저 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구제절차가 없거나 이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실익이 없는 사안이라면 예외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처분서와 불복절차 진행 여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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