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행정소송항소 제기 사유 및 상고와의 구분

- - 항소와 상고, 다툴 수 있는 부분도 다르다
- 2. 행정소송항소, 불복 원한다면 '이 기간' 내에 지켜야 할 절차

- -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제출 및 기간 계산 방법
- - 불가피하게 제소 기간을 지났다면?
- 3. 행정소송항소 전, 원심 판결 유형별 분석과 대응방법

- - 사정판결의 특수성과 구제 방법
- 4. 행정소송항소 외 재심 청구와 제3자에 의한 권리 구제

- - 제3자에 의한 재심 청구도 가능할까?
- 5. 체크리스트 확인하고 행정소송항소 제기하세요

1. 행정소송항소 제기 사유 및 상고와의 구분
행정소송항소는 행정소송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상소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가 상급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 신청 방법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행정소송법은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상소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항소라고 하며, 제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상고라고 부릅니다.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법원의 첫 번째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면, 적법한 기간 내에 이 절차를 밟아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증명해야 합니다.
항소와 상고, 다툴 수 있는 부분도 다르다
행정소송 절차에서 불복하고자 하는 재판의 단계에 따라 제기하는 명칭이 달라집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항소는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의 적절성을 모두 다툴 수 있는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반면 상고는 제2심 판결에 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 때만 제기할 수 있는 법률심입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고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단계에서 철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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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소송항소, 불복 원한다면 '이 기간' 내에 지켜야 할 절차
행정소송항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이 정한 엄격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되기 전에도 제기할 수 있으나, 만약 이 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기게 되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소장은 원심 법원인 제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사건 기록이 항소심 법원으로 송부되면서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됩니다.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제출 및 기간 계산 방법
원심 판결에 대해 불복의 의사를 표시하는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 및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기간 계산 시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은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제외되며,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가 되는 날의 자정까지가 기한입니다.
만약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로 기한이 연장됩니다.
제1심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했거나 부족했던 증거 자료가 있다면 항소심 단계에서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제소 기간을 지났다면?
행정소송항소 기간이 불가피하게 지난 경우에도 ‘추완항소’를 통해 항소를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단 추완항소는 가능한 조건이 있으므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3. 행정소송항소 전, 원심 판결 유형별 분석과 대응방법
행정소송항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제1심 판결이 어떠한 성격으로 내려졌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이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은 소송 요건의 충족 여부와 본안에 대한 판단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각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상급 법원에서 어떠한 논리로 대응할지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 종류 | 판결 종류의 의미 |
|---|---|
각하판결 | 심판청구의 요건심리 결과 제소요건에 흠결이 있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본안심리 자체를 거부하는 판결입니다.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아니므로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
기각판결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는 판결입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거나 단순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
인용판결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이는 판결입니다.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무효확인소송에서는 효력 유무의 확인을 내용으로 합니다. |
사정판결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청구를 기각하는 특수한 판결입니다. |
사정판결의 특수성과 구제 방법
사정판결은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에 근거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위법한 토지 수용을 바탕으로 이미 대규모 댐이 건설된 경우, 이를 다시 철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면 사정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고는 해당 처분이 위법함을 판결문에서 명시받게 되며, 입게 된 손해에 대해 피고인 행정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제해시설의 설치 등 적절한 구제 방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정판결 시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하게 됩니다.
낙동강 사업 사정판결, 대법원의 상고 기각

지난 2009년, 국민소송단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각종 법령을 위반했다며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 등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낙동강 사업을 담당해 항소심을 판결한 부산고등법원은 ‘사정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함에도 누락했으므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고, 이러한 절차상 하자는 사건 각 처분 자체의 하자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도 취소 자체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 기각한 것입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소송단의 항소를 기각했고, 국토해양부와 국민소송단 모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안을 심리하며 ‘4대강 사업은 위법하지 않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특히 낙동강사업의 경우 국민소송단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확정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4. 행정소송항소 외 재심 청구와 제3자에 의한 권리 구제
행정소송항소 기간이 도과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다면 예외적으로 재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취소와 사건의 재심사를 구하는 비상 불복 수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재심은 법률에 따라 판결 법원을 구성하지 않았거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됩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했거나,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결에 의해 변경된 경우에도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절차는 판결의 확정력을 뒤흔드는 만큼 매우 까다로운 증명을 요구하므로 각 사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제3자에 의한 재심 청구도 가능할까?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제3자도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을 제출하지 못했을 때 이 권리가 인정됩니다.
제3자의 재심 청구 역시 확정 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5. 체크리스트 확인하고 행정소송항소 제기하세요
체크리스트 항목 | 필요한 준비 자료 | 원고 입장 유념해야 할 부분 |
|---|---|---|
1.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인지 확인하였는가? | • 판결문 송달봉투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참조 | • 불변기간 주의: 하루만 늦어도 기각됩니다. • 기간이 촉박하다면 구체적인 이유는 나중에 쓰더라도 항소장부터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
2. 제1심 판결문에서 법원이 판단을 누락하거나 오해한 사실관계가 있는가? | • 제1심 판결문 사본 • 1심 때 제출한 소장 및 준비서면 | •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는 금물입니다. • 판결문의 '이유'란을 분석하여 법원이 어떤 증거를 오인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
3. 항소장 제출처가 원심 법원(제1심 법원)임을 인지하고 있는가? | • 1심을 진행한 해당 지법/행정법원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 | • 재판은 고등법원에서 열리지만, 항소장은 반드시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고등법원에 잘못 보내면 접수가 지연되어 2주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
4.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함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보완 자료가 있는가? | • 1심에 없던 새로운 서증(문서, 영수증 등) • 유사 사건의 대법원 판례, 행정심판 재결례 | • 항소심에서도 새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원이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도록 '왜 1심에서 낼 수 없었는지' 합리적 이유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
5. 항소심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비용과 기간에 대해 검토하였는가? | • 소송비용 계산기를 통한 인지대/송달료 추정치 • 변호사 선임 비용 견적서 | • 비용 가중: 항소심 인지대는 1심의 1.5배입니다. • 패소 시 상대방(행정청)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실익을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 사건과 달리 '행정청의 처분이 법을 위반했는지', 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를 엄격하게 따지는 법리 싸움입니다.
결과가 부당하다는 주장보다는 행정청 처분의 절차적·내용적 위법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이 항소심의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고경력 행정전문변호사를 필두로 한 원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파트너입니다.
특히 대륜은 전 세계 수백 명 이상의 전문가가 협업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항소심에서의 반전 전략을 수립합니다.
고경력 부장급 변호사가 사건을 책임지고 수행하며 서면 작성부터 법정 변론까지 직접 관여하므로, 의뢰인은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법률 조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내려진 판결에 대해 불복을 준비하는 과정은 매우 고단한 싸움이 될 수 있으나 정당한 권리 구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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