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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변호사 조력 사례 | 부당해고 당한 의뢰인 도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위반 입증한 사례

안산변호사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불복한 사업주의 행정소송에서 피해자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주의 부당해고를 입증하여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CONTENTS
  • 1. 안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arrow_line
    • - 안산변호사가 들어본 의뢰인의 사연
    • - 안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당해고 관련 법령
  • 2. 안산변호사의 부당해고소송 조력arrow_line
    • - 안산변호사, 사업주의 해고 서면통지가 적법하지 않았음
    • - 안산변호사, 사업주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는 무관함
  • 3. 안산변호사, 사업주의 청구 기각시킴으로써 ‘승소’arrow_line
    • -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1. 안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안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사업주에게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해고를 통보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받았는데요. 사업주가 이에 불복해 재심청구를 했으나 이 역시 기각당해 행정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h3 img안산변호사가 들어본 의뢰인의 사연

안산변호사

안산변호사가 의뢰인의 자세한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OO제조업체의 근무자로 약 3년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기계를 파손시키게 되었는데요. OO제조업체는 의뢰인이 회사 재산상 큰 손해를 입혔다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을 해고할 때 별도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고 그저 의뢰인을 해고하기로 결정한 회의록을 의뢰인에게 보여주고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회의록에는 의뢰인의 해고 시기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회의록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해고통지 서면 조건 중 ‘해고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OO제조업체 사업주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이 역시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OO제조업체의 부당해고를 입증할 필요가 있었던 의뢰인은 대륜 안산사무소를 찾아 🔗 부당해고 대응을 위한 법적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h3 img안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당해고 관련 법령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의 법률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여기서 ‘서면’이 반드시 ‘해고통지서’ 형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위 의뢰인과 같이 회의록을 통한 해고통지도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단, 해당 회의록에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 서면에서 해고사유가 된 소외인의 업무상 잘못이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되었고 회의록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대법원 2021.7.29. 선고 2021두36103 판결

만일 이를 지키지 않아 🔗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의뢰인처럼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안산변호사의 부당해고소송 조력

안산변호사는 의뢰인이 당한 부당해고 내용을 입증함으로써 원고인 사업주의 청구를 기각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h3 img안산변호사, 사업주의 해고 서면통지가 적법하지 않았음

해고 서면통지에서 적법성은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해당 회의록에는 해고시기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 구체적인 해고 사유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h3 img안산변호사, 사업주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는 무관함

사업주가 부당해고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한 이유의 핵심은 ‘의뢰인이 기계를 파손시킴으로써 회사 재산상에 큰 피해를 주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해고 서면통지의무 위반이라는 명백한 과정상의 문제가 있기에 그 어떠한 해고 사유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3. 안산변호사, 사업주의 청구 기각시킴으로써 ‘승소’

안산변호사가 사업주의 행정소송에서 의뢰인의 부당해고 피해를 명확히 입증한 결과, 사업주 청구를 기각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h3 img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부당해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경우 노동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는다면 피해 입증이 수월해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륜 행정그룹은 부당해고와 관련한 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한 행정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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