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행정소송행정심판의 관계
- - 관련 법령
- 2. 행정소송행정심판 차이 비교
- - 행정소송
- - 행정심판
- 3. 행정소송행정심판 선택 기준
- - 행정소송행정심판 사건 체크리스트
- 4. 행정소송행정심판 도움이 필요하다면?
- - 행정소송행정심판 FAQ
1. 행정소송행정심판의 관계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행정쟁송은, 행정청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심판'과 법원이 판단하는 '행정소송'으로 구분됩니다.
과거의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구체적으로는 행정소송법 18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도, 이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 재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정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 없이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행정소송행정심판 차이 비교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이 해결하기 위한 정식의 행정쟁송 절차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됩니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법상의 권리관계나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 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이 행정상 분쟁에 대해 재판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 행정소송행정심판 선택 기준

행정소송행정심판은 모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목적, 절차, 판단 범위에 따라 어느 제도를 선택할지 기준이 달라집니다.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행정 내부의 합목적성 문제를 다루고자 할 때는 행정심판이 적합합니다.
반면, 독립적인 법원의 판단과 확정적인 결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행정소송행정심판 사건 체크리스트
▷ 공무원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싶으신가요?
▷ 부당해고나 징계에 대해 권리 구제를 원하시나요?
▷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하고 싶으신가요?
▷ 학교폭력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가요?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행정소송행정심판 도움이 필요하다면?

행정소송행정심판의 경우 민사나 형사와 다른 특수한 법적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절차가 복잡하고 법률적 쟁점이 다양하여 홀로 대응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절차 이해와 전략적 대응을 위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풍부한 행정소송행정심판 경험을 갖춘 행정전문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물론, 처분 전 단계부터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행정소송행정심판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소송행정심판 FAQ
A.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행정소송은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A.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Q. 행정소송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따라서 처분을 받은 즉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Q. 행정소송행정심판 중 어느 것을 먼저 진행해야 하나요?
다만, 일부 법률에서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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