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헌법소원절차 | 개념 설명
- - 기본권이란?
- 2. 헌법소원절차 | 청구 방법
- - 청구 자격 확인
- - 청구 유형 선택
- - 청구 시기 확인
- - 청구 방법
- - 청구서 제출 방법
- 3. 헌법소원절차 | 단계별 안내
- -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 - 전원재판부의 심판
- 4. 헌법소원절차 대응 전략
-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헌법소원절차 | 개념 설명

헌법소원절차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때 국민 누구나 헌법재판소에 그 침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기본권이란?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자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청구권
참정권
사회권
2. 헌법소원절차 | 청구 방법
헌법소원절차 진행 시에는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요건과 주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헌법소원 청구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구 자격 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은 누구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는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제한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유형 선택
헌법소원은 청구 대상과 사유에 따라 권리구제형과 위헌심사형으로 나뉘며, 청구 유형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청구 유형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절차 진행에 매우 중요합니다.
권리구제형
위헌심사형
청구 시기 확인
헌법소원은 청구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며 청구 시기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법원으로부터 위헌제청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방법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이미 제출한 청구서라도 변호사의 추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자력자가 아니더라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서는 변호사 또는 국선대리인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 제출 방법
헌법소원 청구서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의 기재례를 참고하여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서 제출은 방문, 우편, 전자접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는 헌법재판소 민원실 또는 당직실에서 할 수 있으며 우편 접수는 동일 주소로 보내되 우편이 헌법재판소에 도달한 날을 접수일로 봅니다.
전자접수는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일 기준으로 청구 기간 준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3. 헌법소원절차 | 단계별 안내

헌법소원절차를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먼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건의 적법성을 사전심사합니다.
지정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
·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지정재판부가 각하 또는 심판회부 결정을 내리면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과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여 본안 심리를 진행합니다.
전원재판부의 심판
전원재판부에서는 재판관 총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한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며, 청구의 적법성과 본안의 타당성을 철저히 심사합니다.
헌법소원 심판의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청구가 절차적으로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고, 절차적으로 적법하지만 본안의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반대로 청구가 적법하고 본안에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용 결정이 내려져 청구인의 권리 침해가 인정됩니다.
4. 헌법소원절차 대응 전략

헌법소원절차를 준비할 때는 청구 대상과 유형을 명확히 파악하고, 권리구제형 또는 위헌심사형에 맞는 절차와 청구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출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변호사 또는 국선대리인을 통해 청구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절차상 하자를 방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가능성을 고려해 증거와 법적 근거를 충분히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기본권 침해 상황과 헌법소원 청구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법한 청구서 작성과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합니다.
또한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가능성을 검토하고, 전원재판부 심리까지 의뢰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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