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정한 법률입니다. 이 글은 행정소송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요약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가운데 일반인들이 가장 자주 접하는 유형은 항고소송이며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 그리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뉩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에서 가장 자주 활용되는 유형으로, 다시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와 같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무효등확인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신청을 받고도 처분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고소송은 다시 아래 3가지로 나뉩니다.
| 항고소송 유형 | 특징 |
|---|---|
| 취소소송 |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변경을 구함 |
| 무효등확인소송 | 처분의 효력이 없거나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음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이 처분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위법함을 확인받음 |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형성된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당사자 사이에서 다투는 소송입니다.
처분의 취소 여부를 직접 판단해 달라는 항고소송과 달리, 공법상 권리·의무나 신분·지위, 금전 지급 관계 등이 주된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이나 국공립학교 학생의 신분 확인, 행정청이 결정한 보상금 지급청구, 공법상 계약과 관련된 분쟁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처럼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다룬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사인 간의 사법상 관계가 아니라 국가나 공공단체와 관련된 공법상 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중소송은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직접 침해되지 않았더라도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의 위법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일반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어야 제기할 수 있지만, 민중소송은 행정법규가 올바르게 적용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반 선거인이 제기하는 선거소송, 국민투표무효소송, 주민투표소송이나 주민소송 등이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률이 민중소송을 허용한 경우에 한해 법률에서 정한 사람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관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사이에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그 권한이 적법하게 행사됐는지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행정소송입니다.
일반 국민이 행정처분을 다투는 소송과 달리 행정기관 상호 간의 권한 충돌이 중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의회의 의결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처분 관련 이의소송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기관 상호 간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쟁의처럼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정해진 분쟁은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엄격하므로 처분 시점과 별도 법률의 불복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처럼 별도 법률에 특별한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기준이 적용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는지,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있는지, 적법한 피고를 지정했는지, 제소기간과 필요한 전심절차를 지켰는지, 관할법원이 맞는지 등 소송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처분의 위법성 자체를 판단하기 전에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소송 대상이 맞는가?
행정청의 처분·부작위 등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행정상 분쟁인지 확인
□ 원고적격이 있는가?
내가 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자격이 있는지 확인
□ 피고가 맞는가?
행정청·국가·공공단체 등 법에서 정한 상대방을 피고로 지정했는지 확인
□ 소의 이익이 있는가?
소송을 통해 실제로 권리나 법률상 이익을 회복할 수 있는지 확인
□ 제소기간을 지켰는가?
법에서 정한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
□ 전심절차를 거쳤는가?
행정심판·재심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한 사건인지, 필요한 경우 이를 거쳤는지 확인
□ 관할법원이 맞는가?
해당 사건을 담당할 권한이 있는 법원에 제기하는지 확인
□ 당사자능력·소송능력이 있는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적법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지 확인
□ 소송 형태를 제대로 선택했는가?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 등 사건에 맞는 형태인지 확인
행정소송법과 관련하여 실제로 저희 대륜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 대응해 근로자들의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건 경위 : 법무법인(유한)대륜을 찾은 기업 의뢰인은 관련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근로자들을 사내 인사규정에 따라 직권면직했습니다. 근로자들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재심판정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항소까지 진행했습니다.
· 대륜의 조력 사항 : 행정변호사는 근로자들이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점을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내 인사규정과 유죄판결 확정 전후의 경위, 실제 직권면직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 결과 :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의미 : 이 사건은 해고 결과만을 두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해고사유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사내 규정, 직권면직 절차와 관련 판례를 함께 검토해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에 따른 분쟁을 앞두고 있다면, 단계별로 차근차근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처분서와 노동위원회 판정서, 사내 규정, 징계자료, 이메일·메신저 등 사건 관련 자료를 쟁점별로 정리하고 필요한 법리와 판례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구성합니다.
또한 디지털 자료의 확보나 분석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하여 사건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정도의 큰 로펌이면 내 사건이 많은 사건 중 하나로 처리되는 것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규모 자체보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자료를 확인하고, 어떤 쟁점을 나누어 관리하며, 이를 어떤 법리와 연결하는지입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에서도 대륜은 해고통지서 문구만 검토한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의 경위, 사내 규정, 당사자의 인식과 관련 판례를 함께 분석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은 법률에 따라 불복기간이 짧게 정해진 경우가 있으므로 처분서나 재심판정서를 받았다면 먼저 제소기간과 적용되는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현재 행정소송법에 따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 🔗행정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응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A. 아닙니다. 해당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있는지, 제소기간을 지켰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A. 아닙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 제20조, 제23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1조
대법원 -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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