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당해고행정소송 기각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
- 2. 부당해고행정소송 기각 위한 대륜의 조력
- - 부당해고행정소송 제기한 원고들의 입장
- - 부당해고행정소송 기각 위한 대륜의 반박
- 3. 부당해고행정소송, 방어가 필요하다면
1. 부당해고행정소송 기각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
부당해고행정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의뢰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직권면직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구제신청을 기각당한 상황에 불복해 재심 신청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권면직은 정당한 해고 절차였음을 주장하며, 원고들의 부당해고행정소송 기각을 위해 대륜 행정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부당해고행정소송 기각 위한 대륜의 조력
부당해고행정소송 기각을 위해 대륜 행정 변호사는 원고측의 주장을 반박할 법적 증거를 수집해 제시했습니다.
부당해고행정소송 제기한 원고들의 입장
대륜 행정 변호사와 함께 원고들의 부당해고행정소송 제기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해고를 결정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2. 해고예고통보 이후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해고예고통보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적혀 있지 않다
3.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부당해고행정소송 기각 위한 대륜의 반박
대륜 행정 변호사가 원고들의 부당해고행정소송 주장 반박에 나섰습니다.
대륜 행정변호사는 사내 인사규정에 따른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원고들은 회사의 기준 미달 식품 물품을 2차 업체에 저가로 판매하던 행위를 발각당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사유로 직권면직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식품 도소매업 판매 직무에 있으면서 기준 미달인 제품을 판매해 위생관리법 위반 행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원고들의 해당 행위는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원고들이 당시 공장의 영업 팀장 등 관리자 역할이었기에 그 책임과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 것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륜은 ‘담당업무 관련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인 이 사건 직권면직은 인사위원회에서 다투어질 여지도 전혀 없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면직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이는 경우에도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