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산변호사사무실이 살펴본 자세한 사건 경위
- - 부산변호사사무실을 찾은 의뢰인의 사연은?
- - 부산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관련 법령 및 판례는?
- 2. 부산변호사사무실이 수립한 행정소송 승소 전략은?
- - 부산변호사사무실,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아님을 강조
- - 부산변호사사무실, ‘사생활 침해 우려’도 없다고 강조
- 3. 부산변호사사무실이 조력한 결과는? ‘원고 승소’
- - 행정소송,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모르겠다면?
1. 부산변호사사무실이 살펴본 자세한 사건 경위
부산변호사사무실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 마음 먹은 의뢰인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자세한 경위를 파악해봤습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을 찾은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은 건장한 20대 남성이었습니다.
20대 초, 신체 검사를 받고 현역병으로 입영해 군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군 생활에 조금 어려움을 느꼈던 의뢰인은 심리상담을 신청했고, 몇 차례 상담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상담이 이어지던 어느 날, 의뢰인은 현역부적합 심사 대상에 올랐고 제2국민역 편입이 결정돼 복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제대를 해야 하는지, 의뢰인은 군으로부터 명확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에게 내려진 인사조치의 근거가 된 자료들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요.
하지만 군은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부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관련 법령 및 판례는?
◈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관련 판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 대상 정보로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등 참조).
2. 부산변호사사무실이 수립한 행정소송 승소 전략은?
부산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소송에서 승소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인단으로 전담 팀을 구성해 의뢰인을 체계적으로 조력 했습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아님을 강조
군은 의뢰인이 요청한 정보에 대한 제공을 거부하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경우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은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요청한 정보는 당시 상담기록 및 상담일지, 현역복무부적합 심의표 등이었는데요.
의뢰인이 현역복무 부적합 처분을 받은 이유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이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위의 기록들은 의뢰인에게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현장에 출석해 상담을 진행했고,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자료인 만큼 비공개 대상이 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은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 ‘사생활 침해 우려’도 없다고 강조
군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며 내세운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사생활 침해 우려’ 였습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의표나 지휘관 의견서, 동료 확인서 등을 의뢰인에게 공개했을 때, 당시 서류에 언급된 이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었습니다.
타인의 성명과 소속,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삭제한 뒤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군은 또 참고인들의 진술이 공개될 경우 위축되어 스스로 검열을 하게 되고, 상황을 축소 또는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가능성이 높으며, 참고인들의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직무 상 작성된 자료였으므로, 의뢰인에게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설사 해당 정보가 공개되어 서류에 기재된 인물들이 사소한 불편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보공개로 보호되는 의뢰인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크므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은 이 같은 사실을 강조하며, 군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3. 부산변호사사무실이 조력한 결과는? ‘원고 승소’
부산변호사사무실이 의뢰인을 맞춤 조력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의뢰인이 요청했던 정보를 군이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됐을 때 작성자들에게 심적 부담이 가해지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소송,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모르겠다면?
부산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을 통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개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각 사안에 따라 정보공개가 거부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요.
정말 자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라면,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은 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단이 의뢰인을 체계적으로 돕습니다.
행정소송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부산변호사사무실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