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영업정지 | 행정처분의 개념

- -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제도의 취지
- 2. 영업정지 | 과징금 산정 방식

- - 제척기간 및 적용 제한
- 3. 영업정지 | 구제 방법

- - 집행정지
- - 행정심판
- - 행정소송
- 4. 영업정지 | 사업자 대응 시 확인 사항

- - 행정 구제를 위한 증거 자료 수집의 중요성
- - 행정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영업정지 | 행정처분의 개념
영업정지 처분은 법령 위반이 확인된 경우 일정 기간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짧은 기간의 영업정지만으로도 매출 감소뿐 아니라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이 이어질 수 있으며 거래처 신뢰 하락이나 계약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간 운영 차질로 폐업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제도의 취지
행정법령에서는 영업정지로 인해 사업자가 입게 되는 손해와 제재 목적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영업정지로 인한 영업 중단을 대신하여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위반행위의 성격과 제재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해 운영됩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청은 위반 내용, 반복 여부, 위반 정도,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징금 부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모든 위반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서 과징금 전환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그대로 내려질 수 있어 사안별 법령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영업정지 | 과징금 산정 방식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기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됩니다.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원칙적으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신규 사업이나 휴업 등으로 연간 매출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월별 또는 일별 매출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품목별 제조정지 등 사안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 규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 구분 | 산정 기준 및 방법 |
|---|---|
| 영업정지 1개월 기준 | 30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
| 기준 매출액 | 처분일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액 (신규/휴업 시 분기·월·일별 환산) |
| 품목 제조정지 기준 | 직전 3개월간 해당 품목 매출액의 4배 (3개월 미만 시 전월 일평균 매출의 365배) |
| 금액 상한선 | 금액 상한선 개별 법령에서 정한 상한이 적용될 수 있음 |
제척기간 및 적용 제한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에 대해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과 같은 제재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조사·검사를 방해한 경우
· 국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또한 행정작용은 비례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제재 수단과 수위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영업정지 | 구제 방법
영업정지 처분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위법성이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를 통해 영업의 중단 자체를 일시적으로 막는 방식도 함께 검토됩니다.
집행정지
집행정지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효력 또는 집행을 재결이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집행정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 본안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
특히 영업정지 기간 동안 영업이 중단되면서 발생하는 매출 손실이나 사업 유지의 어려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다투는 행정상 권리구제 절차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법리 검토를 통해 처분을 유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며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구분 | 의미 |
|---|---|
| 인용(취소재결) |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어 효력이 사라지는 경우 |
| 변경재결 | 영업정지 기간이 줄어들거나 내용이 일부 감경되는 경우 |
| 기각 |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기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
따라서 위반 경위, 과징금 전환 가능성, 비례원칙 위반 여부 등을 중심으로 법리적 주장과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소송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은 해당 처분이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재량권이 일탈·남용되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본안 판단을 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되므로 영업정지로 인해 즉시 영업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4. 영업정지 | 사업자 대응 시 확인 사항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처분의 적법성과 제재 수위가 타당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처분 내용이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지 여부(비례원칙 적용 가능성)
·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
· 과징금 산정 시 매출액 기준이 실제 영업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
행정 구제를 위한 증거 자료 수집의 중요성
행정기관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구하는 경우에는 추상적인 사정 주장만으로는 충분한 판단 자료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어 관련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생교육 이수 내역, 내부 위반 예방 지침의 운영 여부, 경영상의 재정 상황이나 고용 유지 필요성, 과거 행정처분 전력의 유무 등은 주요한 판단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비례원칙에 따라 제재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처분의 필요성과 개인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는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단순한 위반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 사유의 타당성부터 과징금 전환 가능성, 절차상 하자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는 사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 과징금 전환 가능 여부 및 적용 기준 확인
· 제척기간 및 절차상 위법 여부 검토
· 비례원칙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위 분석
· 과징금 산정 기준 및 매출액 적용 적정성 검토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진행 방향 설정
· 집행정지 신청 여부 판단 및 대응 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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