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미성년자주류판매 | 법적 정의와 금지 조항

- - 청소년 보호법상의 판매 금지 의무
- 2. 미성년자주류판매 |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기준

- -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수위
- 3. 미성년자주류판매 | 실무상 주요 쟁점과 예외 사유

- - 위조 및 도용 신분증에 의한 적발
- - 강박 또는 협박에 의한 주류 제공
- 4. 미성년자주류판매 | 적발 시 단계별 대응 절차

- - 초기 수사 단계와 행정처분 예고 대응
- - 영업정지 구제를 위한 체크리스트
- 5. 미성년자주류판매 | 행정심판 및 법률 전문가의 조력

- -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
- - 행정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미성년자주류판매 | 법적 정의와 금지 조항

미성년자주류판매는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모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상의 판매 금지 의무
현행법상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판매 시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연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만 19세가 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사업주는 신분증 확인을 통해 철저히 연령을 검증해야 하며 외관상 성인처럼 보였더라도 주류를 제공했다면 고의성이 없더라도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주류를 제공한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 역시 신분증 확인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2. 미성년자주류판매 |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기준

미성년자주류판매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수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장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주류판매 | 실무상 주요 쟁점과 예외 사유
미성년자주류판매 사건에서는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고려됩니다.
위조 및 도용 신분증에 의한 적발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사진 편집 등을 통해 정교하게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사업주를 기망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75조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당시 CCTV 영상이나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사업주가 실제로 신분증을 확인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강박 또는 협박에 의한 주류 제공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방문하여 위압감을 조성하거나 협박을 통해 주류 제공을 강요하는 상황 역시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으나, 분위기가 험악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 상황을 함께 본 사람의 진술이나 녹취, 영상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자발적인 판매가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미성년자주류판매 | 적발 시 단계별 대응 절차
미성년자주류판매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시점부터 행정심판 청구까지 각 단계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와 행정처분 예고 대응
경찰에 적발된 직후에는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조서는 이후 행정처분 판단에 참고될 수 있으므로 신분증 확인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행정청으로부터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관련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면 처분 수위가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업정지 구제를 위한 체크리스트
행정구제를 준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확인 여부: CCTV 영상,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의 사실확인서
- 청소년의 기망 행위: 위조 신분증 상태나 도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생계 영향: 영업정지 시 수입 감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채증명서 등
- 평소 관리 상황: 신분증 확인 안내문 사진, 직원 교육 기록
- 법규 위반 이력: 과거 같은 위반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
5. 미성년자주류판매 | 행정심판 및 법률 전문가의 조력
미성년자주류판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었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위반 정도, 공익과 사익의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서면에는 사실관계와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미성년자주류판매 사건은 형사 처벌 대응과 행정구제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행정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와 처분 기준을 검토해 행정 절차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또한 형사 처벌과 관련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하여 수사 대응과 양형 요소를 함께 준비합니다.
미성년자주류판매로 행정 처분을 받게 된 경우,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행정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