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위헌법률심판제청 개념 설명

- - 위헌법률심판제청이 필요한 경우 예시
- -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작성 방법
- - 위헌법률심판제청 vs 헌법소원심판
- 2. 위헌법률심판제청 사례 분석

- - 대법원 2018. 3. 29.자 2018아526 결정
- - 헌법재판소 2022. 12. 22. 2020헌가8 결정
- 3. 위헌법률심판제청 관련 행정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1. 위헌법률심판제청 개념 설명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원이 재판 중 적용해야 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의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즉,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수 없을 때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제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에 반하는 법률의 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적 통제 장치로서 법원의 구체적 사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 규범 통제의 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국민이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제청을 결정해야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필요한 경우 예시
다음과 같은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사례 예시 | 위헌 논점 |
형사사건 | 특정 범죄의 법정형이 과도하게 무거워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경우 | 형벌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
행정사건 | 행정청의 처분 근거 법률이 불명확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 명확성의 원칙·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
민사사건 | 사인 간 권리 제한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을 침해하는 경우 | 재산권 침해 |
노동·복지사건 | 해고구제 절차상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이 평등권에 반하는 경우 | 평등원칙 위반 |
공무원사건 | 특정 신분(예: 피성년후견인)을 이유로 자동 퇴직시키는 규정 | 공무담임권 침해 가능성 |
이처럼 법률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평등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때, 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함으로써 위헌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작성 방법
| 항목 | 기재 내용 | 작성 시 유의사항 |
|---|---|---|
| 제목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 상단 중앙에 기재 |
| 사건명 | 당해 사건명 (예: 2024가합00000 손해배상청구 사건) | 본안사건과 동일하게 표시 |
| 법원명 | 신청을 접수하는 법원(예: 서울행정법원 제○행정부) | 정확히 기재 |
| 신청인(당사자) | 이름, 주소, 연락처 | 대리인이 있을 경우 변호사 표시 |
| 상대방 | 상대방의 인적사항 | 본안사건의 피고와 동일 |
| 신청취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 ○○법 제○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조항 정확히 명시 |
| 신청이유 | ① 위헌 의심 법률 조항의 내용 ② 재판의 전제가 되는 이유 ③ 침해받은 기본권 및 위헌 사유 ④ 헌법 조항과의 관계 | 논리적·법조문 근거 중심 |
| 첨부서류 | 관련 법률 조항 사본, 본안소송 서류 등 | 사실관계 입증자료 포함 |
| 날짜 및 서명 | 작성일자, 신청인 서명 | 대리인인 경우 인감날인 포함 |
위헌법률심판제청 vs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심판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 또는 공권력 행사를 다투는 절차’라는 점에서 혼동되기 쉬우나, 청구 주체·절차 경로·심판 대상·요건 등에서 명확한 구분이 있습니다.
| 구분 | 위헌법률심판제청 | 헌법소원심판(헌법소원청구) |
|---|---|---|
| 청구 주체 | 개인이 아니라 법원 | 개인·법인 등 기본권 침해를 받은 자가 직접 청구 |
| 신청 가능 경로 | 당사자가 법원에 ‘제청 신청’을 할 수 있음 → 법원이 이를 받아 헌재에 제청 |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구 |
| 심판 대상 | 법률(국회 제정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만 판단 가능 | 법률, 명령, 규칙, 처분, 공권력 행사 등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전반 |
| 하위명령(대통령령·시행령 등) | 심판 대상 ❌ (법률만 가능) | 심판 대상 ⭕ (기본권 침해 시 가능) |
| 재판의 전제성 요건 | 당해 사건의 결론에 법률 적용이 전제가 되어야 함 | 불요. 단,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때만 청구 가능 |
| 심판 청구 절차 | (1) 제청신청 → (2) 법원 판단 → (3) 헌재 제청 및 심리 | (1) 청구인 직접 청구 → (2) 헌재 심리 및 결정 |
| 결정 효력 | 위헌 결정 시 해당 법률은 일반적 효력 상실 (모든 사건에 적용) | 인용 결정 시 개별 사건에 한정된 권리구제 (원상회복·취소 등) |
| 청구 주체의 역할 | 위헌제청을 요청(신청)할 수 있을 뿐, 헌재 절차 주체는 법원 | 청구인이 헌재 절차의 직접 당사자 |
2. 위헌법률심판제청 사례 분석

위헌법률심판제청 사례를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18. 3. 29.자 2018아526 결정
①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위헌제청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② 대통령령의 위헌 여부가 위헌심판제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며 법률의 해석 또는 대통령령은 제청 대상이 아님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는 신청은 단지 법원의 해석에 대한 불복이므로 부적법 함
또한, 대통령령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법률’이 아니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결론
본 사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됨
이 결정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범위를 엄격히 한정하여 법률의 해석 또는 하위명령(대통령령 등)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위헌제청은 법률 그 자체의 효력 문제에 국한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헌법재판소 2022. 12. 22. 2020헌가8 결정
검찰공무원이 근무 중 질병으로 인해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받자,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에 따라 자동으로 퇴직된 사건
이에 유족들이 해당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
· 심판대상조항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 ‘피성년후견인’ 관련 부분
즉, 피성년후견인이 된 국가공무원은 자동으로 당연퇴직되도록 한 규정이 문제
· 결정요지(헌법재판소 다수의견)
입법목적(공무 수행의 적정성 보장)은 정당하나, 휴직제도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퇴직시키는 것은 과도함
성년후견은 일시적 상태일 수도 있고,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곧바로 공직을 박탈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됨
따라서 해당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위헌
· 3인의 반대의견 요지
성년후견 개시는 법원 심리로 객관적 판단에 기초하므로, 공직 수행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로 보아 당연퇴직을 인정해도 무방하다는 입장
공무수행의 신뢰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더 크다고 보았음
· 보충의견 요지
공직사회는 능력만을 기준으로 한 배타적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일정한 회복 가능성을 가진 자에게도 복직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강조
· 결과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결정
이 사건은 공직자의 인격권과 복직권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가 행정의 효율보다 우선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위헌인용 사례입니다.
3. 위헌법률심판제청 관련 행정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개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재판 도중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결정하는 간접 절차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단독으로 제청을 진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소송 과정에서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논리를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행정전문변호사의 역할은 이러한 법원의 제청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법률적 전략 수립과 절차적 보조에 있습니다.
| 구분 | 구체적 조력 내용 | 기대되는 효과 |
|---|---|---|
| ① 위헌 논점 발굴 | 당해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조항 중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식별 | 제청 신청 가능성 판단 |
| ② 신청 이유서 작성 보조 | 당사자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위헌제청신청서 초안 작성 지원 (헌법 위반 근거 구성) | 재판부 설득력 제고 |
| ③ 헌재 선례 분석 | 유사 위헌결정 또는 합헌결정 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논리 보완 | 위헌성 주장 객관화 |
| ④ 본안소송 병행 대응 | 위헌제청이 기각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헌법 해석을 통한 판결 유도 | 소송 전반의 전략 통합 |
| ⑤ 위헌 결정 후 후속 절차 | 위헌 결정 이후 재심청구, 행정처분 취소,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법률행위 진행 | 실질적 권리구제 실현 |
결국,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에 설득력 있게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헌법 이론 뿐 아니라 행정소송 실무, 절차법, 선례에 대한 전문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행정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복합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헌 주장에 그치지 않고 ‘위헌제청을 통해 사건 전체의 해결 가능성을 넓히는 전략적 대응’을 설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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