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국민연금법 | 18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연금개혁

- 2. 국민연금법 |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개편 등 주요 변화

- - 출산 크레딧 및 군 복무 크레딧의 확대
- -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
- -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 3. 국민연금법 | 청년층의 반대와 세대 간 균형 논란

- 4. 국민연금법 | 연금 수급자 사망 시 유족연금 제도

- 5.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른 효과

1. 국민연금법 | 18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연금개혁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2007년 이후 약 18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연금개혁으로, 여야는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는 핵심적 ‘모수개혁(파라미터 개혁)’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 나라의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를 재정립한 의미 있는 입법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국민연금법 |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개편 등 주요 변화
개정 국민연금법의 핵심은 ‘내는 돈’과 ‘받는 돈’의 비율을 조정한 점에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됩니다.
단번에 인상되는 것이 아닌 2026년부터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 최종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국민연금 평균 소득자)의 경우 현재 월 27만 8천 원을 부담하지만, 내년부터는 1만 5천원이 오른 월 29만 3천 원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라고 가정한다면, 기업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현행보다 월 7,500원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반면,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은 현행 41.5%에서 43%로 즉시 상향 조정되어 연금 수급 시 이전보다 높은 연금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는 2007년 이후 점진적으로 40%까지 하락하던 소득대체율을 고정시킨 것으로, 장기 가입자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정으로 향후 67년간 약 97조 원(세금 46조 원, 국민연금기금 51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출산 크레딧 및 군 복무 크레딧의 확대
현행 제도에서는 둘째 자녀부터 가입기간 산입이 가능했지만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하고, 둘째는 12개월, 셋째 이상은 18개월까지 부여됩니다.
이전의 50개월 상한 규정도 삭제되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 효과가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서 국민연금의 사회적 기능이 확대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최대 6개월 인정에서 12개월로 확대됩니다.
군 복무로 인한 소득공백에 대한 보상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국가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대우가 현실적으로 개선된 조치입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질 것을 감안해, 개정안은 기존에 일부 제한적으로 지원되던 보험료 보조대상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것은 요건에서 삭제되었으며, 보험료를 지속 납부해 온 사람 중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계층이라면 향후 12개월간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또 하나의 특징은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의무를 명확히 법률에 규정한 점입니다.
이전에는 ‘연금급여가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수준의 추상적 의무만 존재했으나 이제 국가는 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직접적 문언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연금의 공공성을 법적으로 한층 더 공고히 한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국민연금법 | 청년층의 반대와 세대 간 균형 논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찬성 193표로 통과됐으나, 반대 40표, 기권 44표가 나올 만큼 세대 간 이견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은 이번 개정이 청년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키운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이 일괄적으로 인상되는 구조상 향후 경제적 부담이 소득 성장보다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다만 연금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2030 세대가 훨씬 많은 급여를 돌려받는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현 재정 추계상 60세 이상 세대는 소득대체율 인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며, 청년층에는 단기적 부담이 있지만 장기 수급 단계에서는 손해보다 이익이 크다는 시각입니다.
4. 국민연금법 | 연금 수급자 사망 시 유족연금 제도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등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에 대해서도 자주 물어보시곤 합니다.
국민연금법은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25세 미만 또는 장애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의 순서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하며, 연령 또는 장애등급(2급 이상)에 따라서도 자격이 제한됩니다.
특히 유족연금은 공적 연금의 일부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이전하는 제도로서 일반 상속과는 달리 부분적 수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 가입기간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나 공단의 지급 거부 결정과 관련한 법적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유족연금 불승인 처분이 내려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또는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정 이후에도 불복이 가능한 행정소송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5.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른 효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정부의 기금수익률 1%p 제고의 노력 등이 병행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15년 연장되어 2071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정 안정화와 제도에 대한 신뢰도 회복, 세대 간 부담 형평 등의 효과를 통해 우리 사회의 연금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년세대의 부담에 대한 논란, 세대 간 이전효과의 공정성 문제 등은 향후 시행 과정에서도 세밀하게 정책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제도 변화와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법률 대응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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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심의위원회 위원 및 행정법원 판사 경력 등 국민연금법과 관련해 다수의 실무 경력을 지닌 행정변호사가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