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행정처분의종류 | 행정처분의 개념 설명

- - 행정처분의 종류
- -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이유 예시
- 2. 행정처분의종류 | 행정처분의 효과

- -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의 차이점
- 3. 행정처분의종류 | 행정처분 불복 방법 및 절차

- - 행정심판 청구
- - 행정소송 제기
- 4. 행정처분의종류 |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 필요성

1. 행정처분의종류 | 행정처분의 개념 설명

행정처분의종류를 알아보기 전 행정처분 개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행정처분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치로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 경고, 면허정지, 등록 말소 등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종류
행정처분은 그 성질상 ‘신청에 의한 처분’과 ‘직권에 의한 처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신청에 의한 행정처분
국민이 신청하여 행정청이 허가·인가·등록·승인 등을 결정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 사업자등록,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직권에 의한 행정처분
행정청이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침익적 처분’입니다.
즉, 법 위반에 따라 행정청이 권리 제한이나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종류 | 주요 내용 | 특징 |
경고 처분 | 위반 행위에 대한 경고 및 재발 방지 촉구 | 사전계도 성격, 행정청의 재량이 큼 |
과태료 부과 | 법령 위반에 따른 금전적 제재 | 행정벌의 일종, 비송사건 절차로 불복 가능 |
영업정지 | 일정 기간 영업 중단 명령 | 침익적 처분 중 대표적 제재로, 기업 생존에 직접적 영향 |
면허·허가 취소 | 자격 또는 영업권 박탈 | 반복 위반 또는 중대한 위반 시 가능 |
자격 정지·등록 취소 | 면허·등록 등 자격의 일부 제한 또는 말소 |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 효력 |
기타 처분 (봉사명령, 출입금지 등) | 공익 목적의 보호조치 | 질서위반, 환경오염, 보건위생 분야에서 자주 활용 |
이처럼 행정처분은 그 목적과 효과에 따라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자칫 과도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질 경우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이유 예시
행정처분은 공익 보호와 행정질서 유지를 위해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의 권리나 자격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입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영업 관련 행정처분 예시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위생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심한 경우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건축업체가 건축법상 신고 없이 무단 증축을 한 경우에도 관할 구청장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심하면 영업등록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인·허가 및 자격 관련 처분 예시
예를 들어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거나, 비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격정지 내지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거래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도 등록취소또는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 환경·안전 분야의 처분 예시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사업주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교통·출입국 등 일반 국민 대상 처분 예시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경찰청은 면허취소 처분을 내립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의 경우 체류기간 초과, 불법취업, 위조서류 제출 등이 적발되면 법무부 장관은 강제퇴거명령, 입국금지 조치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행정처분의종류 | 행정처분의 효과
행정처분은 공권력의 발동이므로 일단 효력이 발생하면 국민은 이에 따라야 하며 불복이 없는 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국민은 그 처분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취소되지 않는 이상 효력은 유지되므로 사전 대응과 불복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처분의 효력은 통지된 시점부터 발생하며,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의 차이점
행정처분은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제재이며, 형사 처벌은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입니다.
구분 | 행정처분 | 형사 처벌 |
근거 법령 | 행정법규 (예: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등) | 형법 및 각종 형사특별법 |
주체 | 행정청 (시장, 구청장, 부처장관 등) | 법원 |
목적 | 행정질서 유지, 위법행위 예방 | 범죄 억제 및 응보 |
형태 | 과태료,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 징역, 벌금, 집행유예 등 |
절차 |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제출 가능 | 형사소송법상 수사·재판 절차 |
불복방법 | 행정심판·행정소송 | 항소·상고 등 형사소송 절차 |
따라서 동일한 위반행위라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3. 행정처분의종류 | 행정처분 불복 방법 및 절차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청은 처분 전에 반드시 사전통지를 해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대해 의견서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상급기관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로,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단계 | 법적 근거/기한 | 심리 방식·포인트 |
1. 처분 통지 수령 | 처분서 수령 즉시 확인 | 처분 사유·법적 근거·제출기한 체크 |
2. 행정심판 청구 결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90일 / 처분일 180일 이내 | 집행정지 병행 검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긴급성 + 공공복리 저해 없음) |
3. 답변서·기초기록 송부 | 접수 후 통상 1~3주 | 답변 논리의 사실오인·재량남용포인트 표시 |
4. 보충서면·증거 제출 | 통상 7~14일 간격(심판위 지정) | 위법(절차·형식·근거) + 부당(과도성·비례위반)병행 주장 |
5. 재결 | 접수 후 통상 60~90일 | 인용/각하/기각/부분인용 |
6. 후속조치 | 재결서 송달 즉시 | 인용에도 불이행 시 재처분 이행명령 검토 |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 제출 서류 및 증거 | 실무 포인트 |
1. 사전 단계 | 행정심판 청구서, 재결서 사본, 처분서 |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 여부 확인 (국세·도로교통·공무원징계 등은 필요적 전치) |
2. 소장 접수 | 소장, 위임장, 처분서, 증거목록 | 피고는 처분청의 장으로 특정 / 제소기한 엄수 필수 |
3. 소장심사 및 송달 | 소장, 첨부서류 | 피고 표시 오류·관할 위반 시 보정 명령 가능 |
4. 답변서 제출 | 답변서, 처분사유서 | 형식적 답변만 있는 경우, 재판부 보정권고 가능 |
5. 준비서면 공방 |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사실조회 신청서 | ‘위법 사유별 구조화’ – 절차, 사실, 재량 위반을 구분 정리 |
6. 쟁점정리기일 | 쟁점표, 구두진술 요지서 | 쟁점 핵심화 및 법원 입장 파악 단계, 변호인 동석 권장 |
7.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 | 판결문 | 취소 인용 시 행정처분 효력 소급 소멸 / 기각 시 항소 가능 |
8. 🔗집행정지 신청 병행 | 집행정지 신청서, 손해소명자료 | 긴급성·회복곤란 손해·공공복리 저해 없음 입증 필수 |
4. 행정처분의종류 |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 필요성

행정처분은 그 법적 근거와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일반인이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전통지 단계에서부터 의견서 작성,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기까지의 전 과정은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과 같은 원스톱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 행정심판·소송 대응: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침익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수행
· 행정절차 위법 검토: 처분의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검토
· TF 운영: 각 산업별(식품, 건설, 의료, 환경, 교육 등) 대응 경험 가진 변호사의 협업
· 긴급 구제 조치: 집행정지 신청 및 법원 명령을 통한 영업 지속 가능성 확보
행정처분은 개인과 기업의 생존에 직결되는 법적 조치이므로 사소한 과태료 처분부터 중대한 영업정지까지 모든 처분 단계에서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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