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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것으로 가장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법규와 관련된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 또는 징수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받더라도 전과 기록에 남지 않으며 다른 형벌과 누범 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태료와 헷갈리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벌금
2. 과료
3. 범칙금
4. 과징금

과태료 부과 대상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과태료는 바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것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물론, 특정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위반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의 소유자나 고용주 등에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산정에 대해 행정청 및 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가 공식적으로 부과되기 전에 자진납부를 한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빠른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는 목적에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면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감경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청은 당사자가 사전 통지와 함께 주어진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를 원하는 경우, 부가될 과태료의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종료됩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과 처분에 이의가 제기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만약, 이의를 철회하고 싶다면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 받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기한이 지난날부터 매달 체납액에 대해 1.2%의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며 계속해서 누적됩니다.
단, 가산금을 부과하는 기간은 최대 60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체납자는 최대 75%까지 가산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과태료 이의제기 후에는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때 행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전문변호사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판 절차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과태료 관련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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