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폐기물처리시설 정의

- - 폐기물이란?
- - 취소·영업정지 대상
-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절차

- - 설치 전 준비 사항
- - 설치 승인 신청서 작성·제출
- - 적정 여부 검토
- - 적합 통보 수령 및 허가 신청
- - 시설 설치
- - 시설 검사 신청
- - 검사 및 사용개시 신고
- - 승인서 발급 및 운영 시작
- 3.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방법

- - 배출물 및 오염물질 측정
- - 주변 지역 영향 조사
- - 개선 명령 및 사용중지
- 4.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폐쇄

- - 사용종료 및 폐쇄 신고
- - 사용종료 및 폐쇄 절차
- - 사후관리
- - 사후관리 의무 승계
- - 시정명령
- - 위반 시 제재
- 5.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처분 대응 방법

- - 행정심판 제기
- - 행정소송 제기
- - 사전 대응 및 예방 조치
- 6. 폐기물처리시설 법적 포인트

-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폐기물처리시설 정의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입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재활용시설로 구분됩니다.
주요 시설로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 시설및 재활용 시설등이 있습니다.
폐기물이란?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모든 물질을 말합니다.
폐기물은 발생원 및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① 사업장폐기물
② 지정폐기물
③ 생활폐기물
취소·영업정지 대상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관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취소 대상
· 적합성 확인 미이행한 경우
·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 행정 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영업정지 대상
· 안전·환경 규정을 위반한 경우
· 폐기물 인계·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영업 범위·조건을 위반한 경우
· 시설·보관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검사 및 시설 사용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권리·의무 승계 관련 위반한 경우
· 장부 및 기록 관리를 위반한 경우
· 기타 행정 명령·보증금을 미이행한 경우
· 영업 개시 지연·휴업한 경우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절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폐기물의 안전한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을 위해 법령과 규정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설치 전 준비 사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먼저 폐기물처리업 허가 요건과 시설 설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 설치 목적 확인 | 소각, 매립, 중간처분, 재활용 등 업종별로 설치 기준과 허가 필요 여부가 다릅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 | 지정폐기물 대상 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외 폐기물은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결격사유 확인 | 법인 임원 포함 사업자는 결격사유(파산, 범죄 경력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설치 승인 신청서 작성·제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설치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신청서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설치 목적과 처리 대상 폐기물 종류
· 시설 위치 및 주변 환경 정보
· 기술 장비 현황, 처리능력, 안전 설비 현황
· 사업계획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그 외 폐기물은 시·도지사에게 제출)
적정 여부 검토
관할 행정기관은 제출된 설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다음 사항을 검토합니다.
▶ 시설 위치가 다른 법률(환경,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저촉되지 않는가?
▶ 시설 장비와 기술능력이 설치 기준에 적합한가?
▶ 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주변 환경이나 주민 건강에 영향이 없는가?
적합 통보 수령 및 허가 신청
관할 기관으로부터 적합 통보를 받으면, 통보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 2년 이내 |
소각시설, 매립시설 등 설치가 필요한 주요 시설 | 3년 이내 |
폐기물 수집·운반업 | 6개월 이내 |
시설 설치
허가 신청 후, 실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시 준수해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당 소각 능력이 25kg 미만인 소각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 시험·연구 목적 시설은 일부 제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시설 검사 신청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사용 개시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필수 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 시멘트 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등
검사 및 사용개시 신고
검사 후 다음 서류를 준비해 사용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기관에 서류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시설 운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설치 승인서 원본
· 사용개시 신고서
승인서 발급 및 운영 시작
모든 검사가 완료되고,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되면 승인서가 발급되며 시설 운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운영 중에는 폐기물 적정 보관, 위탁 금지, 화재 예방 및 영상관리, 처리 명령 준수 등 법적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했다면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횟수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행정처분 | 영업정지 3개월 | 매출액의 3% | 허가취소 |
과징금 | 매출액의 3% | 매출액의 3% | - |
3.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방법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시설 운영자는 시설이 설치 기준과 관리 기준에 맞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점검과 정비를 수행해야 하며, 시설 관리 기록을 철저히 유지해야 합니다.
배출물 및 오염물질 측정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배출물과 오염물질은 측정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또한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변 지역 영향 조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3년마다 시설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 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 1일 재활용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같은 사업장 내 여러 시설 합계 기준)
개선 명령 및 사용중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설치 기준이나 관리 기준에 맞지 않거나,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시설 설치·운영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사용중지 명령(6개월 내, 부적합 판정 제외)
시설 운영자는 명령을 받은 기간 내에 개선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4.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폐쇄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와 폐쇄는 설치·운영자가 법령과 규정에 따라 시설을 안전하게 종료하고, 주변 환경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하는 절차입니다.
사용종료 및 폐쇄 신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 종료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사용종료일(매립시설의 경우 구획별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3개월 전에 관련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포함됩니다.
· 매립시설의 경우 사후관리계획서
· 사용종료·폐쇄 검사 신청 서류 사본 등
사용종료 및 폐쇄 절차
폐기물매립시설 등은 검사기관으로부터 사용종료·폐쇄 검사결과서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지방환경관서 장은 6개월 이내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한도 내에서 개선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후관리
시설 사용 종료 또는 폐쇄 후에도 일부 시설은 주민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침출수 처리시설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시설 및 대상자는 정기적으로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기술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기검사는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부터 1년 후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는 3년 주기로 시행됩니다.
사후관리 의무 승계
사후관리 의무자는 해당 시설을 양수하거나 법적 절차로 인수, 법인 합병·분할, 상속 등의 경우, 그 의무를 승계합니다.
승계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1개월 이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시정명령
사후관리 의무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환경관서 장은 6개월 범위 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필요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명령 불이행 시, 한국환경공단 또는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를 통해 대행 조치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은 사후관리 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폐쇄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5.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처분 대응 방법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제기
영업정지, 과징금, 허가취소 등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관계 오류, 절차상 하자, 비례의 원칙 위반 등 구체적 사유를 근거로 삼아야 하며 관련 서류(검사결과, 시정조치 내역, 점검 기록 등)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처분으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사업상 불이익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전 대응 및 예방 조치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시정조치 계획서 제출, 개선 완료 보고, 환경기술진단 결과 제출 등을 통해 감경 또는 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점검 기록과 사후관리대장, CCTV 영상자료 등은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6. 폐기물처리시설 법적 포인트
폐기물처리시설은 설치, 운영, 관리, 사용종료·폐쇄까지 모두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시설 기준을 위반하거나 정기검사, 사후관리,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및 과징금, 심할 경우 허가 취소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매립시설과 같은 최종처분시설은 주변 환경과 주민 안전을 고려한 사후관리 의무가 필수적입니다.
위반 사례 발생 시 관련 증빙, 개선 조치 및 행정 대응이 복잡하여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법규 위반, 정기검사 미이행, 사후관리 의무 불이행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과 과징금, 허가 취소 위험에 대해 법률 자문과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시설 설치·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신고·검사 절차 지원, 위반 발생 시 행정기관 대응 및 이의신청, 사후관리 의무 이행에 대한 법적 조언과 문서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력합니다.
또한, 관련 분쟁이나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검토, 개선 계획 수립, 행정 대응까지 지원하여 의뢰인의 법적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만약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법적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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