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헌법소원절차 개념 설명
- 2. 헌법소원절차 제기 요건
- - 청구 기한
- 3. 헌법소원절차 청구 방법
- - 소원 대상 결정
- - 헌법소원 제기
- - 헌법재판소 심리
- - 결정
- 4. 헌법소원절차 소요 비용
- 5. 헌법소원절차 판례 분석
- - 헌법소원 전문변호사 필요성
1. 헌법소원절차 개념 설명

헌법소원절차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때 국민 누구나 헌법재판소에 그 침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헌법에 의해 보장된 기본권
평등권 : 사회 생활 중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
행복추구권 :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가치를 보장, 존중 받으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 : 국민이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 : 국민이 국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사회권 : 국민이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헌법소원절차 제기 요건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권리구제형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기본권의 침해가 있어야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일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헌심사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으로 인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야만 합니다.
청구 기한
헌법소원절차를 청구하려면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일 법령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면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를 거친 뒤 헌법소원절차를 거치고 싶다면 최종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 헌법소원절차 청구 방법
헌법소원절차를 진행하려면 다음 순서를 따르면 됩니다.
소원 대상 결정
헌법소원은 특정 법률, 법규, 또는 행정처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대상이 제기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헌법소원 제기
헌법소원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양식을 작성한 뒤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기합니다.
방문 접수의 경우 헌법재판소 민원실 혹은 당직실에, 우편 접수의 경우 헌법재판소로, 전자 접수의 경우 전자헌법재판센터 홈페이지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헌법재판소 심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접수하면 심리가 진행됩니다.
심리 과정은 공개되지 않으며 재판소가 법률적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결정
헌법재판소가 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헌법에 위반되다고 판단하면 해당 법률이나 처분은 무효가 되며, 그 결과는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헌 결정 :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소원이 기각됩니다.
▶위헌 결정 :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법률이나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그 법령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4. 헌법소원절차 소요 비용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부담으로 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일부 비용을 납부해야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 공탁금을 국고로 귀속할 것을 명령하기도 합니다.
1.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
2.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헌법소원절차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며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법적 리스크 검토를 마친 뒤 청구해야 합니다.
5. 헌법소원절차 판례 분석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결정은 구 도로교통법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가중처벌을 부과하는 규정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음주운전의 재범을 엄격히 다루는 법적 취지를 인정하고 비례성 원칙을 지킨다고 봤습니다.
즉, 반복된 🔗음주운전범죄는 교통사고와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벌을 강화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은 채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천만 원으로 정한 것은 음주운전 금지의무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재범행위까지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법정형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여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한 것이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은 현재 개정돼 아래와 같이 새로운 기준을 두고 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0년 내 1회 음주운전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 형량 |
0.03% 이상 0.08% 미만인 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인 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인 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 측정을 거부한 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10년 내 2회 음주운전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 형량 |
0.03% 이상 0.2% 미만인 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인 때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 측정을 거부한 때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헌법소원 전문변호사 필요성
헌법소원절차는 한 개인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행정변호사 추천을 받아 조력을 구하셔야 원하는 결과에 다가설 가능성이 생깁니다.
본 법인 행정전문변호사는 행정법원 판사 경력 등 다양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의뢰인 사건에 접근합니다.
헌법소원절차 진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