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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뜻, 부과 대상, 체납자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 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과태료의 뜻과 부과 대상, 체납자에 대한 제재, 과태료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과태료 | 뜻arrow_line
    • - 과태료 | 헷갈리는 용어
  • 2. 과태료 | 부과 대상arrow_line
    • - 과태료 | 부과 요건
  • 3. 과태료 | 부과 절차arrow_line
    • - 과태료 | 산정
    • - 과태료 | 부과 고지서
    • - 과태료 | 체납자
  • 4. 과태료 | 이의제기arrow_line

1. 과태료 | 뜻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 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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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헷갈리는 용어

과태료와 헷갈리는 용어들이 많을텐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벌금

벌금은 형법상 범죄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입니다. 벌금이 부과되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2. 과료

과료는 벌금과 같이 형범상 범죄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부과되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3. 범칙금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금전입니다. 이는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지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과징금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상쇄하거나, 행정처분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과태료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데 반해 과징금은 부당한 이익을 환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과태료 | 부과 대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통 다음의 경우 부과 대상이 됩니다.

1. 도로교통법 상 주차 위반 : 6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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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부과 요건

과태료는 부과될 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서의 질서위반행위를 할 것

2.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3. 위법성의 인식이 있을 것

4. 14세 이상일 것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3. 과태료 | 부과 절차

과태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부과 됩니다.

질서위반행위

사전통지서 발부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

의견미제출

과태료 고지서 수령

의견제출기간 내

자진납부 신청

의견제출

감경된 과태료 고지서 수령

의견 미수용

의견 수용

감경된 과태료 납부

과태료 납부

과태료 미납

통지내용 변경 또는 과태료 미부과

과태료 미납 시 제재

행정청에서 질서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줍니다.

의견제출기간 내 자진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20%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제출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하고 납부하게 되며,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합니다.

해당 의견이 수용되면 통지 내용이 변경되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을 수 있는데요,

만일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는데 이의가 있다면 제기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무법인 대륜 행정그룹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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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산정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결과와 질서위반행위 이후 태도, 정황 및 행위자의 연령, 재산상태, 환경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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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부과 고지서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 부과 고지서를 전달해 부과하는데요, 부과 고지서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1. 당사자 성명 및 주소

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3.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4.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5. 과태료 납부 기한, 방법 및 수납 기관

6.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7.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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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체납자

과태료를 부과 받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한 과태료에 대해 3/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기한이 지나 날부터 1개월 마다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12/1000의 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해 징수하는데요,

그렇기에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면 납부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4. 과태료 | 이의제기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무법인 대륜 상담 예약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후 이의가 있다면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통해 불복할 수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됩니다.

이때는 법무법인 대륜 행정그룹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면 확실하게 의견을 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후에는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고 과태료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행정전문변호사는 이 때 재판에서 소송 행위 대리 일체를 맡아 조력합니다.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게 됐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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