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방법
- - 공통사항
- - 대리인 또는 단체 청구 시
- -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2.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절차
- - 접수 후 처리 절차
- - 행정심판의 장점
- 3.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
- - 행정심판을 앞두고 있다면
1.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방법

행정심판청구서는 법정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법원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청이 판단의 주체가 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항목들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공통사항
다음은 행정심판청구서에 공통적으로 작성해야 할 내용입니다.
※ 주소 외 송달 장소가 따로 있다면 별도로 기재
∙ 피청구인(처분한 행정청)과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의 내용 또는 부작위 사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작위의 경우, 신청일 및 그 내용)
∙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 처분청이 불복절차를 고지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대리인 또는 단체 청구 시
청구인이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일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또한 대리인, 선정대표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라면, 해당자의 이름, 주소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서명 또는 날인 필수
청구인, 대표자, 대리인 등은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만 행정심판청구서가 유효합니다.
만약 기재 사항에 누락이 발견되는 경우, 보정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32조에 따라 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 ‘각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절차

행정심판청구서를 빠짐없이 작성하였다면 다음 중 하나에 제출해야 합니다.
∙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중앙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등)
이때 피청구인이 2명 이상이라면, 그 수만큼 부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후 처리 절차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부본을 송부합니다.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합한 경우라면, 답변서를 생략하고 그 사유를 바로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3자가 심판을 청구한 경우라면, 행정청은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게 됩니다.
또한 심판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청은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청구인과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장점
행정심판은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행정청을 상대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비용이 적고 절차가 간편하며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처분청이 심판 도중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 실질적인 구제 가능성이 높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전 선택적으로 거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부담이 적고,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전략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주요 장점 요약
(인지대 없음, 국선대리인 제도 있음)
∙ 절차 간단, 평균 60~90일 내 처리
∙ 행정청의 자율 시정 가능
3.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다음 항목들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정 요구나 각하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처분을 내린 행정청을 정확히 명시하였나요?
▷ 처분 또는 부작위의 사실관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나요?
▷ 어떤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싶은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 명확히 기재하였나요?
▷ 행정청이 고지한 불복절차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나요?
▷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하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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