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정보

산재행정소송 제기방법 및 절차 안내

산재행정소송은 산재가 인정되지 않거나 거부된 경우 산재불승인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산재행정소송의 제기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 1. 산재행정소송 뜻arrow_line
    • - 심사청구란?
    • - 산재행정소송 원고
    • - 산재행정소송 피고
  • 2. 산재행정소송 제기 방법arrow_line
    • - 소장 기재 사항
    • - 제소 기간
  • 3. 산재행정소송 절차 안내arrow_line
    • - 산재행정소송 절차
  • 4. 산재행정소송 대응 방법arrow_line
    • -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 - 산재행정소송 FAQ

1. 산재행정소송 뜻

산재행정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불승인했을 때 그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경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산재 인정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h3 img심사청구란?

심사청구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심사청구는 해당 보험급여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입니다.

행정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심사청구 결정, 재심사청구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보험급여 수급자가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h3 img산재행정소송 원고

산재행정소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불복할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및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h3 img산재행정소송 피고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

행정청의 경우 법령에 따라 행정권환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험급여의 결정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업무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며 이 경우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 됩니다.

2. 산재행정소송 제기 방법

산재행정소송 행정법원 소장 제출 안내

산재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소송가액에 따라 일정액의 인지를 첨부해야 하며 행정법원 구내에 설치된 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한 뒤 그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h3 img소장 기재 사항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성명·명칭 도는 상호와 주소

▷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사건의 표시

▷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 덧붙인 서류의 표시

▷ 작성한 날짜

▷ 법원의 표시

h3 img제소 기간

산재행정소송은 취소소송에 해당하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3. 산재행정소송 절차 안내

산재행정소송 절차 안내 내용 정리

산재행정소송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h3 img산재행정소송 절차

소장의 제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 대한 첨부서류, 송달료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피고가 청구를 다투면 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간과 절차는 동봉된 안내서를 참고하면 됩니다.

심리의 진행

심리는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거쳐 진행됩니다.

먼저, 변론준비기일(쟁점정리기일)에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관계,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고, 다툼이 있는 사실과 없는 사실을 구분하며 증거 채택 여부도 결정합니다.

이후 쟁점 정리가 완료되면 집중증거조사를 위한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사건에 따라 바로 변론기일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주장과 증거조사가 마무리되면 변론이 종결되며, 선고기일이 정해집니다.

판결 선고

판결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선고하며,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정본은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불복 시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4. 산재행정소송 대응 방법

산재행정소송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절차 검토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절차를 검토한 후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산재 발생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사실적 자료의 준비가 핵심입니다.

복잡한 법적 쟁점이 많은 만큼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3 img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행정심판위, 공공기관, 대한변호사 협회 등록 행정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행정 규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또한, 복잡한 행정 절차와 판례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산재행정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h3 img산재행정소송 FAQ

Q. 산재행정소송의 경우 재심사청구 없이 바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 후 재심사청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산재행정소송은 언제 제기해야 되나요?

A.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합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1. 업무상재해,산업재해보상 제대로 받으려면?

관련 구성원

더보기

박주영변호사님

박주영

수석변호사

이메일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T. 070-5221-0865

이동근변호사님

이동근

수석변호사

이메일

산업인력공단 사내변호사 경력

T. 070-7510-2012

박상범변호사님

박상범

수석변호사

이메일

담양군·공주시 법무담당 경력

T. 070-7510-2012

신성민변호사님

신성민

수석변호사

이메일

행정전문 변호사

T. 070-5117-2950

정우영변호사님

정우영

수석변호사

이메일

행정사 자격 보유 변호사

T. 070-5117-3709

김현수변호사님

김현수

책임변호사

이메일

행정전문 변호사

T. 070-7510-3368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