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변호사와 함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은 기업은 해당 처분을 불복하여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아 운영 리스크를 줄여볼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
행정변호사가 부정당업자제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입찰에 참여해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부정당업자제재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 마련입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에 규정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 계약 불이행, 뇌물 공여, 담합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공공입찰 참여를 금지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정부 일거리를 받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기업의 출입을 막아버리는 일종의 ‘공공입찰 퇴출 명령’에 가까우므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으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며, 제한기간은 월 단위로 정해집니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일부터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시 부정당업자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해당 사유에 대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표 2가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재기간 및 과징금 감경 사유
위반 정도가 가볍거나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기본 제한기간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감경 후 제한기간은 통상 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뇌물 제공 등 일부 중대 사유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경 사유로 실무상 자주 언급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당국의 행정처분이 법원에서 왜 뒤집히는지, 재량권 일탈·남용과 처분사유 부존재를 중심으로 행정변호사가 집중하는 쟁점을 살펴봅니다.
많은 기업인이 "관공서에서 이미 통지서를 보냈는데 과연 뒤집을 수 있을까?" 하며 절망하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국회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패소율은 26.8%에 달하며, 소송의 약 75% 이상이 부정당업자제재와 관련된 소송이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조달청 처분이 취소된 사건 중 '처분사유 부존재(잘못이 없거나 입증 부족)'가 37건, '재량권 일탈·남용(처분이 너무 가혹함)'이 38건이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이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1. 처분사유 부존재
발주기관이 오해를 했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제재를 내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현장의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협력업체가 임시 지원을 한 것인데, 이를 법령상 엄격히 금지된 '불법 하도급'으로 오인하여 처분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기관은 처분을 내릴 때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기업이 입게 될 '사익 침해'를 비례하여 형량해야 합니다.
법령상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국가계약법 제27조의2, 지방계약법 제31조의2)이 존재함에도, 발주처가 과징금 전환 가능성을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고 곧바로 입찰제한을 걸었다면 이는 '재량의 해태(재량권을 제대로 쓰지 않음)'로서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과 서울행정법원(2018구합1893 판결 등)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행정변호사는 이러한 행정기관의 법리적 빈틈을 파악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짚어냅니다.
행정변호사는 사전통지 및 청문 단계부터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불복 절차 전반을 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에 불복할 때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발주처는 제재를 내리기 전 기업에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칩니다.
이때 기업은 행정변호사와 함께 의견제출서 및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당초 예고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과징금 부과'로 전환시키거나 제재 기간을 감경시켜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
청문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통지되었다면 즉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데, 그 사이 입찰 제한 효력이 발생하면 진행 중인 입찰이 취소되고 심각한 경우 회사가 도산할 위험이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송 판결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아내야 공공입찰 참여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송을 치를 수 있습니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발주처의 처분에 법적 하자가 있음을 정밀하게 입증합니다.
법원 판결을 통해 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거나 과징금으로 변경되는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발주 전기공사에서 하도급 위반으로 부정당업자제재 사전통지를 받은 기업이 과징금 전환을 이끌어낸 행정변호사의 실제 조력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전기공사를 수행하던 기업의 대표였습니다.
공사 진행 중 현장대리인이 갑작스러운 부상을 당해 업무 수행이 어려워졌고, 공사 차질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협력업체에 일부 시공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는 이를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단 하도급'으로 판단하여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되면 진행 중인 사업은 물론 회사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발주처는 대륜 행정변호사의 명확한 법률 검토와 소명 자료를 전격 수용하여, 당초 예고했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철회하고 과징금 부과로 처분을 변경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회사는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차질 없이 유지할 수 있었으며 향후 수주 활동 및 매출에 타격을 입지 않고 사업을 안심하고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위 사례는 대륜이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실제 사례처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는 행정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발주처를 설득할 수 있는 관련 법령, 감사 기준, 대법원 판례, 그리고 객관적인 공사 수행 지표와 세금계산서·이메일·메신저 기록 등 정밀한 증거를 뒷받침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형 로펌에 사건을 맡기면 내 사건은 수많은 사건 중 하나로 묻히거나, 실제 담당 변호사와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대륜은 이러한 기업 의뢰인의 불안감을 명확한 시스템으로 해소합니다.
부정당업자제재 사전통지서에는 약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이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청문 기회가 사라지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어 버립니다.
처분이 확정되면 현재 진행 중인 입찰에서도 낙찰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심각한 연속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통지서를 받으셨거나 조달청 및 지자체의 제재로 사업 위기에 직면하셨다면 즉시 행정변호사와의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과징금 전환 및 처분 취소 가능성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Q. 행정변호사님, 부정당업자제재 사전통지를 받은 즉시 공공입찰 참여가 금지되나요?
A. 아닙니다. 사전통지 단계는 처분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아직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 통지서가 도달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전통지를 받자마자 행정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청문 단계에서 과징금으로 전환시키거나 처분이 결정된 직후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입찰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A.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처분 상대방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천재지변,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 발주자 귀책, 입찰 공정성에 영향이 적고 재위반 위험이 낮은 경우 등)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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