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무원징계시효 | 개념
- - 공무원징계 종류
- 2. 공무원징계시효 | 징계 사유
- - 국가공무원법과 동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 -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을 한 경우
-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한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기타 유의사항
- 3. 공무원징계시효 | 시효 연장 사유
1. 공무원징계시효 | 개념
공무원징계 종류
공무원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경우 중징계에 해당되며 감봉 또는 견책은 경징계에 포함됩니다.
2. 공무원징계시효 | 징계 사유

공무원징계는 공무원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국가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행하는 행정상 제재를 의미합니다.
국가공무원법과 동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규정과 그 법에 따라 제정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행정명령 및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집행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 8대 의무
▷ 4대 금지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을 한 경우
공무원이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른 의무를 공공의 이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당연히 해야 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이 성립하며, 행위자뿐 아니라 감독자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도 징계할 수 있습니다.
직무의 내외를 불문한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의 외부 행위가 공직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키고, 사회 일반의 통념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형사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성매매 등 성범죄, 폭행, 간통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징계 등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다시 징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공무원징계시효 | 시효 연장 사유

공무원징계시효는 저지른 비위행위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징계사유의 경우, 징계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성 비위, 공금횡령 등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면 징계시효가 연장됩니다.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시효가 3년으로 연장됩니다.
반면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나 성매매 알선 등 성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면 10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