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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 그 유형에는?

전주법무법인에 따른 항고소송 그 유형에는?

항고소송의 개념 전주법무법인에 따르면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제1호 (행정소송의 종류)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항고소송의 유형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 > >「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항고소송)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 >「행정소송법」 제4조제2호(항고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 >「행정소송법」 제4조제3호(항고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전주법무법인은 항고소송이 필요한 의뢰인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조력합니다.

행정소송, 집행정지 요건은 무엇?

전주법률사무소가 말한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요건은 무엇?

집행정지란?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일로, 그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집행정지는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전주법률사무소가 말씀드립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집행정지)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 (준용규정)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집행정지의 요건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을 것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것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행정소송 전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면 전주법률사무소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과징금부과처분, 행정소송 제기의 기한은?

전주로펌이 알아본 과징금부과처분, 행정소송 제기의 기한은?

과징금부과처분에 불복한다면 사업을 하다보면 다양한 사유로 예기치 않게 행정기관에 의해 과도한 처분을 받게 되어 난감한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과징분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전주로펌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의 기한은? 행정소송 제기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제99조 (소의 제기)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소장 접수는? 전주로펌의 설명에 따르면 행정소송의 소장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이 전속 관할이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법」 제100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99조에 따른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 제기 전 가능할까?

전주변호사사무실 통한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 제기 전 가능할까?

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면 집행정지신청이 불가능함을 전주변호사사무실에서 전해드립니다.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집행정지는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해 본안의 소제기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본안의 계속 중 신청합니다. 집행정지 요건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에 따르면, 집행정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을 것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도소의 이송처분 효력정지결정 등 집행이 완료된 경우라도 위법 상태가 계속 중이거나 처분의 효력정지 효과로서 사실상태를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가능합니다. ■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등 본안 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에 있음을 요건으로 합니다. 본안 소송은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어야 합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통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말하고, 그 주장·소명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시간적으로 절박하여 본안 판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것 처분의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것이 신청인이 입을 손해를 희생시켜서라도 옹호할 말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집행정지를 할 수 없습니다 ■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본안 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인의 주장 자체에 따르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거나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처분이 적법함을 소명한 때에는 집행정지신청은 기각됩니다. 행정소송 전 집행정지신청 위 정보들을 바탕으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술집 주인 김씨는 영업정지 처분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행정소송 제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행정소송의 결과로 처분이 달라지기 전까지 영업정지에 대한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요. 김씨는 행정소송 제기 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전주변호사사무실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행정소송 제기 전 집행정지신청이 불가능하다’입니다. 김씨는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하거나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 관련하여 행정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소송과 구별점은?

전주법률상담으로 알게 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은?

1) 전주법률상담 시 행정심판의 의의는?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 그 이외에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 구제절차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을 보면 재판의 전심절차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법률로 정하고 사법절차가 준용 되야 한다고 규정하며 행정심판이 행정상 분쟁에 관해 재판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행정심판의 기능에 대해 1. 자율적 행정통제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의해 행정활동의 자율적 통제기회를 보장하는점에 취지가 있습니다. 행정관청으로 하여 그 행정처분을 재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합니다. 2. 사법기능의 보충 행정심판은 행정상 분쟁을 행정기관이 상대적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심리, 판정하게 하여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사법절차에 따르는 시간과 경비 낭비를 피하여 소송경제를 실현해서 사법기능을 보충하는 역활을 합니다. 3. 법원과 청구인의 부담경감 행정심판제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행정상 분쟁의 1차적 여과기능을 수행하여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에게도 불필요한 시간낭비, 경비의지출을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의 특수성 1. 우리나라의 현행법상으로 행정쟁송은 행정청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심판, 법원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소송으로 구별됩니다.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현행의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전주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의 방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교원소청심사청구,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당했다면

진주법무법인의 교원소청심사청구,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당했다면

1) 교원소청심사교원소청심사란 교원 등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 및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시 해당 내용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 중 하나입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원이 징계처분 혹은 불리한 처분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구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진주법무법인이 전해드립니다. - 유아교육법 :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 초·중등교육법 :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교원, 행정직원, 보직교사 등- 고등교육법 :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행정직원, 직원, 조교, 교원 등 2) 교원소청심사 처리절차 및 신청기간교원소청심사 처리절차소청심사청구 위원회 접수 및 담당조사관 사건 배정피청구인에게 청구서 접수통지 및 답변서 제출 요구접수된 답변서 청구인에게 송달사실조사, 증거자료제출, 증인신청 등심사기일지정 및 통보(정당한 사유 있을 시 연기신청 가능)60일 이내에 심사 및 결정(+30일 연장 가능)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서 송부 1.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도달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기간 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접수되면 즉시 사건이 배정됩니다.2. 만약 청구서에 문제가 있으면 7일의 기간을 두고 보정을 요구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피청구인에게 청구서를 송부한 후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3.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4. 제출한 증거나 증인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감정을 의뢰합니다.5.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심사 1주일 전에 기일을 통보합니다.6. 심사 후 취소나 변경, 무효, 각하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7. 결정서가 작성되면 결정일 15일 이내에 당사자들에게 송부됩니다. 3) 소청 대상3-1. 징계처분 (파면, 해임, 감봉, 정직, 견책)(국공립학교 교원) 1.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사립학교 교원) 1. 사립학교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3-2. 기타 불리한 처분(면직, 휴직, 강임, 직위해제, 재임용거부) 교원소청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진주법무법인의 법률상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로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 국가배상청구  가능할까?

진주법률사무소의 도로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 국가배상청구 가능할까?

1) 국가배상법상 규정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국가나 지자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맞게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단, 영조물이 무결한 상태에 있지 않고 결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영조물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안정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시 당해 영조물의 용도 및 설치장소와 이용현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 설치 및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하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영조물 설치 혹은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음을 진주법률사무소가 말씀드립니다. 2) 민법상 규정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여기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본래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예를 들면 시속100km이상의 속도로 차량이 통행하는 고속도로의 추월선상에는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장애물의 존재도 허용될 수 없는데 작은 크기라 해도 차단 블록이 밀려나와 있었다면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어 보존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보존성의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지만, 하자 있음이 인정된다면 고속도로 점유관리자는 불가항력에 인한 것이나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3) 관할 도로관리청도로법제23조(도로관리청)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도로에도 종류가 다양하여 해당 도로에 맞는 도로관리청을 구분해야 합니다. 해당 관리청이 도로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배상을 진행할 때 피고가 되므로 진주법률사무소에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쇼핑몰 영업정지명령 대상 및 구제방안은

진주로펌이 언급한 온라인 쇼핑몰 영업정지명령 대상 및 구제방안은?

1) 온라인 쇼핑몰 영업정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호보에 관한 법률제34조(과징금) 중에서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그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략) 2)영업정지 처분 기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에서) 위반행위의 횟수 및 엉업정지기간1차2차3차1개월3개월6개월-가. 법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의 효력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나. 법 제 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서명 방법의 이용을 강요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다. 법 제5조 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통한 회원탈퇴 등의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 법 제5조 제5항을 위반하여 확인·증명을 전자문서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마.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열람·보존의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자.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적대금지급 사실의 통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차.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지 않거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카. 법 제9조의2를 위반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타. 법 제10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지 않은 경우-하.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더. 법 제14조에 따른 청약확인 및 청약확인에 필요한 통지를 하지 않거나 청약내용이 확인·정정·취소 절차를 갖추지 않은 경우-러.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버.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저. 법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를 대신 이행하지 않은 경우-커.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약철회등과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환급 관련 업무를 계속하지 않은 경우-고. 법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적절한 수준이 아닌 경우-오.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인증의 기준 및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조. 법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 및 엉업정지기간1차2차3차3개월6개월12개월 -바. 법 제7조에 따른 조작 실수 등의 방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사.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아.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파.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거나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너. 법 제13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표시·광고 또는 고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머.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서.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 및 정보제공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어. 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을 게을리한 경우-처.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터.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약관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가 체결하지 않은 경우-허.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노. 법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법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법 제24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한 경우-모. 법 제24조제9항을 위반하여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한 경우-보.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검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소.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1항을 위반하여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이의제기만약 영정정비명령을 받았다면 그 처분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진주로펌이 말씀드립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재결이 이뤄집니다.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온라인쇼핑몰 영업정지명령의 구제방안을 찾는다면 진주로펌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중소송 대상 및 예시는?

진주변호사사무실이 말한 민중소송 대상 및 예시는?

1) 민중소송이란?행정소송법 제 3조(행정소송의 종류) 중에서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진주변호사사무실에 따르면 국민이나 주민이 행정기관의 부정을 막기 위함으로,자신의 권리나 이익 침해와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2) 준용규정행정소송법 제 46조 (준용규정)①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 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소송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3) 예시사례3-1. 주민 소송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ㆍ임차ㆍ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ㆍ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 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3-2 주민투표 소송주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주민투표권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제24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ㆍ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3-3 국민투표소송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진주변호사사무실은 민중소송으로 고심하는 의뢰인을 위해 언제든 조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기관소송 대상 및 예시는?

진주법률상담으로 본 기관소송 대상 및 예시는?

1) 기관소송이란?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중에서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행정기관 상호관에 있어서의 행사게 관한 분쟁 및 권한의 존부에 대해서는 행정권 내부의 협의 및 상급기관 판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예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 것이 기관소송이며,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법률에서 정한 자를 피고로 하여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준용규정행정소송법 제46조(준용규정)①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 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소송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예시사례3-1. 시ㆍ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진주법률상담 사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시ㆍ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3-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진주법률상담으로 기관소송 문제를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상황은?

춘천변호사상담 끝에 알게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상황은?

1) 의료법 위반에 의한 자격정지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5. 삭제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8. 삭제9.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②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⑤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1. 제4조 제6항 :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제17조 제1항 :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3.제17조 제2항 :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민사·행정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4. 제20조 :①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②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5. 제23조의5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형사처분에 대한 대응도 이뤄져야 자격정지처분이 내려지는 의료법 위반사안의 경우 대부분 의료법 제9장에서 벌칙으로 형사처분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춘천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형사, 민사, 행정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해야 할 수 있으니 다분야의 사건 진행 경험 및 전문 변호사 소속되어 있는 법률대리인에게 춘천변호사상담 등 조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처분 구제받으려면?

춘천법률사무소 통해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처분 구제받으려면?

1) 청소년보호법 .tg {border-collapse:collapse;border-spacing:0;} .tg td{border-color:black;border-style:solid;border-width:1px;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4px; overflow:hidden;padding:10px 5px;word-break:normal;} .tg th{border-color:black;border-style:solid;border-width:1px;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4px; font-weight:normal;overflow:hidden;padding:10px 5px;word-break:normal;} .tg .tg-cjtp{background-color:#ecf4ff;border-color:inherit;text-align:left;vertical-align:top} .tg .tg-9wnb{background-color:#010066;border-color:inherit;color:#ffffff;font-weight:bold;text-align:center;vertical-align:top}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중에서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ㆍ유인ㆍ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tg {border-collapse:collapse;border-spacing:0;} .tg td{border-color:black;border-style:solid;border-width:1px;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4px; overflow:hidden;padding:10px 5px;word-break:normal;} .tg th{border-color:black;border-style:solid;border-width:1px;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4px; font-weight:normal;overflow:hidden;padding:10px 5px;word-break:normal;} .tg .tg-cjtp{background-color:#ecf4ff;border-color:inherit;text-align:left;vertical-align:top} .tg .tg-9wnb{background-color:#010066;border-color:inherit;color:#ffffff;font-weight:bold;text-align:center;vertical-align:top} 청소년보호법 제59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2. 제14조(제28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포장하지 아니한 자3. 제18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한 자 또는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한 자5. 삭제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유해약물등'에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의 금지내용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형사처분 및 행청저분 대상이 됩니다. 2) 영업정지처분 및 행정심판 .tg {border-collapse:collapse;border-spacing:0;} .tg td{border-color:black;border-style:solid;border-width:1px;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4px; overflow:hidden;padding:10px 5px;word-break:normal;} .tg th{border-color:black;border-style:solid;border-width:1px;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4px; font-weight:normal;overflow:hidden;padding:10px 5px;word-break:normal;} .tg .tg-cjtp{background-color:#ecf4ff;border-color:inherit;text-align:left;vertical-align:top} .tg .tg-9wnb{background-color:#010066;border-color:inherit;color:#ffffff;font-weight:bold;text-align:center;vertical-align:top}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중에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에는 형사처분 외에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부로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춘천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단,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청소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주류를 판매한 경우는 행정심판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춘천법률사무소가 말씀드립니다. .tg {border-collapse:collapse;border-spacing:0;} .tg td{border-color:black;border-style:solid;border-width:1px;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4px; overflow:hidden;padding:10px 5px;word-break:normal;} .tg th{border-color:black;border-style:solid;border-width:1px;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4px; font-weight:normal;overflow:hidden;padding:10px 5px;word-break:normal;} .tg .tg-cjtp{background-color:#ecf4ff;border-color:inherit;text-align:left;vertical-align:top} .tg .tg-9wnb{background-color:#010066;border-color:inherit;color:#ffffff;font-weight:bold;text-align:center;vertical-align: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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