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란?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일로, 그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집행정지는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전주법률사무소가 말씀드립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집행정지)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 (준용규정)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집행정지의 요건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을 것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것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행정소송 전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면 전주법률사무소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