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에 불복한다면
사업을 하다보면 다양한 사유로 예기치 않게 행정기관에 의해 과도한 처분을 받게 되어 난감한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과징분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전주로펌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의 기한은?
행정소송 제기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제99조 (소의 제기)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소장 접수는?
전주로펌의 설명에 따르면 행정소송의 소장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이 전속 관할이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법」 제100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99조에 따른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