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면 집행정지신청이 불가능함을 전주변호사사무실에서 전해드립니다.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집행정지는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해 본안의 소제기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본안의 계속 중 신청합니다.
집행정지 요건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에 따르면, 집행정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을 것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도소의 이송처분 효력정지결정 등 집행이 완료된 경우라도 위법 상태가 계속 중이거나 처분의 효력정지 효과로서 사실상태를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가능합니다.
■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등 본안 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에 있음을 요건으로 합니다. 본안 소송은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어야 합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통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말하고, 그 주장·소명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시간적으로 절박하여 본안 판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것
처분의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것이 신청인이 입을 손해를 희생시켜서라도 옹호할 말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집행정지를 할 수 없습니다
■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본안 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인의 주장 자체에 따르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거나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처분이 적법함을 소명한 때에는 집행정지신청은 기각됩니다.
행정소송 전 집행정지신청
위 정보들을 바탕으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술집 주인 김씨는 영업정지 처분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행정소송 제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행정소송의 결과로 처분이 달라지기 전까지 영업정지에 대한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요.
김씨는 행정소송 제기 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전주변호사사무실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행정소송 제기 전 집행정지신청이 불가능하다’입니다. 김씨는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하거나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 관련하여 행정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