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법무법인의 교원소청심사청구,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당했다면

교원소청심사청구,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당했다면

1) 교원소청심사교원소청심사란 교원 등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 및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시 해당 내용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 중 하나입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원이 징계처분 혹은 불리한 처분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구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진주법무법인이 전해드립니다. - 유아교육법 :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 초·중등교육법 :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교원, 행정직원, 보직교사 등- 고등교육법 :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행정직원, 직원, 조교, 교원 등 2) 교원소청심사 처리절차 및 신청기간교원소청심사 처리절차소청심사청구 위원회 접수 및 담당조사관 사건 배정피청구인에게 청구서 접수통지 및 답변서 제출 요구접수된 답변서 청구인에게 송달사실조사, 증거자료제출, 증인신청 등심사기일지정 및 통보(정당한 사유 있을 시 연기신청 가능)60일 이내에 심사 및 결정(+30일 연장 가능)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서 송부 1.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도달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기간 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접수되면 즉시 사건이 배정됩니다.2. 만약 청구서에 문제가 있으면 7일의 기간을 두고 보정을 요구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피청구인에게 청구서를 송부한 후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3.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4. 제출한 증거나 증인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감정을 의뢰합니다.5.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심사 1주일 전에 기일을 통보합니다.6. 심사 후 취소나 변경, 무효, 각하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7. 결정서가 작성되면 결정일 15일 이내에 당사자들에게 송부됩니다. 3) 소청 대상3-1. 징계처분 (파면, 해임, 감봉, 정직, 견책)(국공립학교 교원) 1.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사립학교 교원) 1. 사립학교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3-2. 기타 불리한 처분(면직, 휴직, 강임, 직위해제, 재임용거부) 교원소청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진주법무법인의 법률상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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