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법률사무소의 도로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 국가배상청구 가능할까?

도로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 국가배상청구  가능할까?

1) 국가배상법상 규정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국가나 지자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맞게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단, 영조물이 무결한 상태에 있지 않고 결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영조물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안정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시 당해 영조물의 용도 및 설치장소와 이용현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 설치 및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하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영조물 설치 혹은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음을 진주법률사무소가 말씀드립니다. 2) 민법상 규정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여기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본래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예를 들면 시속100km이상의 속도로 차량이 통행하는 고속도로의 추월선상에는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장애물의 존재도 허용될 수 없는데 작은 크기라 해도 차단 블록이 밀려나와 있었다면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어 보존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보존성의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지만, 하자 있음이 인정된다면 고속도로 점유관리자는 불가항력에 인한 것이나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3) 관할 도로관리청도로법제23조(도로관리청)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도로에도 종류가 다양하여 해당 도로에 맞는 도로관리청을 구분해야 합니다. 해당 관리청이 도로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배상을 진행할 때 피고가 되므로 진주법률사무소에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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