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라인 쇼핑몰 영업정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호보에 관한 법률제34조(과징금) 중에서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그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략) 2)영업정지 처분 기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에서) 위반행위의 횟수 및 엉업정지기간1차2차3차1개월3개월6개월-가. 법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의 효력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나. 법 제 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서명 방법의 이용을 강요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다. 법 제5조 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통한 회원탈퇴 등의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 법 제5조 제5항을 위반하여 확인·증명을 전자문서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마.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열람·보존의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자.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적대금지급 사실의 통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차.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지 않거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카. 법 제9조의2를 위반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타. 법 제10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지 않은 경우-하.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더. 법 제14조에 따른 청약확인 및 청약확인에 필요한 통지를 하지 않거나 청약내용이 확인·정정·취소 절차를 갖추지 않은 경우-러.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버.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저. 법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를 대신 이행하지 않은 경우-커.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약철회등과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환급 관련 업무를 계속하지 않은 경우-고. 법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적절한 수준이 아닌 경우-오.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인증의 기준 및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조. 법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 및 엉업정지기간1차2차3차3개월6개월12개월 -바. 법 제7조에 따른 조작 실수 등의 방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사.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아.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파.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거나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너. 법 제13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표시·광고 또는 고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머.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서.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 및 정보제공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어. 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을 게을리한 경우-처.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터.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약관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가 체결하지 않은 경우-허.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노. 법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법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법 제24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한 경우-모. 법 제24조제9항을 위반하여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한 경우-보.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검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소.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1항을 위반하여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이의제기만약 영정정비명령을 받았다면 그 처분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진주로펌이 말씀드립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재결이 이뤄집니다.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온라인쇼핑몰 영업정지명령의 구제방안을 찾는다면 진주로펌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