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로펌이 언급한 온라인 쇼핑몰 영업정지명령 대상 및 구제방안은?

온라인 쇼핑몰 영업정지명령 대상 및 구제방안은

1) 온라인 쇼핑몰 영업정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호보에 관한 법률제34조(과징금) 중에서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그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략) 2)영업정지 처분 기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에서) 위반행위의 횟수 및 엉업정지기간1차2차3차1개월3개월6개월-가. 법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의 효력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나. 법 제 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서명 방법의 이용을 강요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다. 법 제5조 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통한 회원탈퇴 등의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 법 제5조 제5항을 위반하여 확인·증명을 전자문서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마.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열람·보존의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자.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적대금지급 사실의 통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차.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지 않거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카. 법 제9조의2를 위반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타. 법 제10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지 않은 경우-하.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더. 법 제14조에 따른 청약확인 및 청약확인에 필요한 통지를 하지 않거나 청약내용이 확인·정정·취소 절차를 갖추지 않은 경우-러.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버.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저. 법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를 대신 이행하지 않은 경우-커.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약철회등과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환급 관련 업무를 계속하지 않은 경우-고. 법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적절한 수준이 아닌 경우-오.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인증의 기준 및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조. 법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 및 엉업정지기간1차2차3차3개월6개월12개월 -바. 법 제7조에 따른 조작 실수 등의 방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사.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아.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파.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거나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너. 법 제13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표시·광고 또는 고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머.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서.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 및 정보제공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어. 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을 게을리한 경우-처.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터.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약관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가 체결하지 않은 경우-허.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노. 법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법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법 제24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한 경우-모. 법 제24조제9항을 위반하여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한 경우-보.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검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소.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1항을 위반하여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이의제기만약 영정정비명령을 받았다면 그 처분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진주로펌이 말씀드립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재결이 이뤄집니다.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온라인쇼핑몰 영업정지명령의 구제방안을 찾는다면 진주로펌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9개 지점 어디에서나 행정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행정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