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1) 각종 국가시험 부당한 불합격 처분 구제준비 부족으로 인해 정당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기준에 미달한 경우가 아닌, 진행 및 채점 과정에서 정당하지 못한 부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 춘천법무법인을 방문해보시길 권합니다. 2) 취소요구권에 대한 법적근거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음을 춘천법무법인이 말씀드립니다.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3) 과거 판례를 통한 예시- 제거시술을 꾸준히 받으며 문신이 옅어진 상태였지만 경찰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처분 취소- 명백한 채점의 오류로 점수가 누락되어 변리사자격 2차시험 불합격 처분취소

1) 소청심사제도란?춘천로펌에 따르면 소청심사제도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비롯한 불리한 처분 및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 해당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 2) 소청심사제도 대상 .tg {border-collapse:collapse;border-spacing:0;} .tg td{border-color:black;border-style:solid;border-width:1px;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4px; overflow:hidden;padding:10px 5px;word-break:normal;} .tg th{border-color:black;border-style:solid;border-width:1px;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4px; font-weight:normal;overflow:hidden;padding:10px 5px;word-break:normal;} .tg .tg-5w3z{background-color:#ecf4ff;border-color:inherit;text-align:center;vertical-align:top} .tg .tg-9wnb{background-color:#010066;border-color:inherit;color:#ffffff;font-weight:bold;text-align:center;vertical-align:top} .tg .tg-0pky{border-color:inherit;text-align:left;vertical-align:top} 소청심사대상 징계처분 부작위 기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행정청이 처분을 해야하는데 하지 않은 경우 강임, 휴직, 면직, 경구 등 3) 소청심사제도 제기기간3-1. 처분 사유 설명서 교부받은 경우(징계, 징계 부가금, 직위해제, 휴직 등) :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3-2. 처분 사유 설명서 교부받지 않는 경우(전보, 경고, 계고 등)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공무원 소청심사 관련 문제로 고민에 빠져 계시다면 춘천로펌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학폭위 결과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중에서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중에서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2. 일시보호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4. 학급교체5. 삭제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 학교위 결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게는 위와 같은 조치가 내려집니다. 2) 학폭위 결과에 불복하려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의2(행정심판)중에서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학폭위 재심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위 법령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통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춘천변호사사무실이 말씀드립니다. 3) 민·형사상 책임도 고려해야학폭위에 대한 행정적 대응 외에도 형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및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므로 춘천변호사사무실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1)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 기준운전면허의 취소기간벌점 또는 누산점수1년간121점 이상2년간201점 이상3년간271점 이상운전면허의 정지1회의 위반 및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 벌점 누적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정지·취소가 되었으나, 취소처분대상자가 운전직 종사자라면 가족 전체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구제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춘천법률상담으로 활로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제28중에서(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3)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 사건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춘천법률상담으로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