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법무법인이 언급한 불합격처분취소, 부당하게 떨어졌다면?

불합격처분취소, 부당하게 떨어졌다면?

1) 각종 국가시험 부당한 불합격 처분 구제준비 부족으로 인해 정당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기준에 미달한 경우가 아닌, 진행 및 채점 과정에서 정당하지 못한 부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 춘천법무법인을 방문해보시길 권합니다. 2) 취소요구권에 대한 법적근거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음을 춘천법무법인이 말씀드립니다.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3) 과거 판례를 통한 예시- 제거시술을 꾸준히 받으며 문신이 옅어진 상태였지만 경찰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처분 취소- 명백한 채점의 오류로 점수가 누락되어 변리사자격 2차시험 불합격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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