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법률상담으로 본 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구제방안은?

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구제방안은?

1)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 기준운전면허의 취소기간벌점 또는 누산점수1년간121점 이상2년간201점 이상3년간271점 이상운전면허의 정지1회의 위반 및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 벌점 누적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정지·취소가 되었으나, 취소처분대상자가 운전직 종사자라면 가족 전체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구제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춘천법률상담으로 활로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제28중에서(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3)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 사건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춘천법률상담으로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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