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폭위 결과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중에서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중에서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2. 일시보호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4. 학급교체5. 삭제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 학교위 결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게는 위와 같은 조치가 내려집니다. 2) 학폭위 결과에 불복하려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의2(행정심판)중에서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학폭위 재심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위 법령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통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춘천변호사사무실이 말씀드립니다. 3) 민·형사상 책임도 고려해야학폭위에 대한 행정적 대응 외에도 형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및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므로 춘천변호사사무실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