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법률상담으로 본 기관소송 대상 및 예시는?

기관소송 대상 및 예시는?

1) 기관소송이란?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중에서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행정기관 상호관에 있어서의 행사게 관한 분쟁 및 권한의 존부에 대해서는 행정권 내부의 협의 및 상급기관 판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예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 것이 기관소송이며,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법률에서 정한 자를 피고로 하여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준용규정행정소송법 제46조(준용규정)①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 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소송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예시사례3-1. 시ㆍ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진주법률상담 사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시ㆍ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3-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진주법률상담으로 기관소송 문제를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9개 지점 어디에서나 행정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행정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