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관소송이란?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중에서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행정기관 상호관에 있어서의 행사게 관한 분쟁 및 권한의 존부에 대해서는 행정권 내부의 협의 및 상급기관 판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예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 것이 기관소송이며,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법률에서 정한 자를 피고로 하여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준용규정행정소송법 제46조(준용규정)①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 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소송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예시사례3-1. 시ㆍ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진주법률상담 사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시ㆍ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3-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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