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부산행정변호사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약사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부산행정변호사가 대응에 나선 결과 행정처분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행정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최근 업무정지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이 행정처분을 막을 수 있도록 조력해 줄 부산행정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해 본 법인에 방문했다고 하셨습니다.
부산행정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정처분을 막기 위해 의뢰인의 사연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의뢰인은 고령 인구가 밀집한 곳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처방 약의 재고가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도매상에서 약국으로 약을 배송 받은 후 추가 조제를 해 지인을 통해 환자에게 배달해왔다는데요,
지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던 약국의 임대인으로 의뢰인과 임대인 사이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의뢰인의 매출이 증가하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더 높은 금액으로 지급하겠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약국의 매출 증대를 돕고 환자에게 약 배달을 하기 위해 자진해서 이 사건 의약품 배달을 도와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의뢰인과 임대인 사이 계약 관련 문제가 생겨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는데요,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복수를 하고자 이 사건 신고를 해 괴롭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산행정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기 전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하는 법률 정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부산행정변호사는 처분이 확정되기 전 다음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약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사법 제50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이 사건 행정 처분 위기에 놓였는데요,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의 약 배달을 돕던 지인이 이 사건 신고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인이었던 의뢰인 약국의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흠집을 낼 목적으로 괴롭히고 있는데요,
의뢰인은 임대인의 괴롭힘 때문에 선한 의도로 시행했던 일이 행정 처분의 위기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부산행정변호사 의견서를 받은 보건소는 의뢰인 사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부산행정변호사는 약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이번 사건 행정처분 방어에 조력했는데요,
의뢰인은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견이 기각됐다면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까지 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부산행정변호사가 조력했기에 그 전에 사건을 종결시켜 의뢰인의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 형사 처벌에 행정처분이 더해질 수 있기에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부산행정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해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검토해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지금 바로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행정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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