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대구행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학교폭력 징계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취소를 하고자 대구 분사무소의 행정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대구행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행정소송을 결심하며 같은 태권도장에 다니고 있던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받은 징계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대구 분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구행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과 같은 태권도장을 다니고 있던 여학생은 할 말이 있다며 탈의실로 의뢰인을 불렀습니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친하게 지내던 후배 사이였기에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장난도 치고 신체 접촉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건 이후 여학생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학폭위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행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행정소송)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 행정소송법 제 23조
대구행정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학교폭력 사건에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와 협력하여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파해자는 사건 이후 평소와 다름없이 의뢰인과 저녁 식사를 하거나 의뢰인의 엉덩이를 장난스레 토닥 거리며 장난을 쳤습니다.
이는 강제추행의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행동임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장소인 탈의실 내에서 의뢰인이 먼저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아닌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탈의실로 부른 것 또한 피해자이며 사건 당시 같은 태권도 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로 해당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오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목격자의 진술과 피해 이후 피해자의 행동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구행정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은 학교폭력 징계처분을 받은 의뢰인이 대구행정변호사의 조력으로 징계처분 취소결정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처분을 받았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학교폭력 및 행정소송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행정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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