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토지전문변호사에게 도로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 요청하신 의뢰인
- 2. 토지전문변호사, 의뢰인 무효확인 소송 위한 전략 제시
- 3. 토지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무효확인 청구 성공
1. 토지전문변호사에게 도로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 요청하신 의뢰인
토지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해당 시가 지정한 도로에 대한 지정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원하셨습니다.
해당 시가 지정한 도로의 일부가 의뢰인의 도로였지만, 의뢰인은 해당 토지에 대한 도로 지정 동의를 한 적이 없어 매우 황당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시가 지정한 도로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결심하고, 토지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셨습니다.
토지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도로’ 지정 관련 법령
토지전문변호사가 건축법상 도로의 지정 공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도로의 위치를 지정해 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함
2. 너비 4m 이상
3.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여야 할 것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건축법에서 명시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토지전문변호사, 의뢰인 무효확인 소송 위한 전략 제시
토지전문변호사가 무효확인 판결을 위해 해당 시가 실시한 도로지정처분에 대한 위법함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토지전문변호사는 해당 시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축법 제45조에는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에 거주 중도 아니며, 해당 시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지전문변호사는 해당 시가 의뢰인에게 어떠한 사실 관계 설명 및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지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당 행정 절차에 있어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위반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 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3. 토지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무효확인 청구 성공
토지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지자체 대상 무효확인 청구에 성공하셨습니다.
토지 소송의 경우 관련 법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석해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행정그룹은 처분의 부당성·절차상 하자 등 행정상 주요 쟁점을 검토해 법리에 맞는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행정 관련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행정그룹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